한 60대 고객이 캐피탈 회사와 계약후
타다가 뇌졸중이 와서 못타겠다
하니깐
중도해지 위약금으로
수백대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약관상 , 내란, 전쟁, 기아, 같은
특이한 상황말고는
면책조항이 없다는 군요
그러다가 금액이 천만원
대로 불어나고
취재가 시작되자 천만원은
반으로 뚝자르고
취재때문이 아니다…
라는 이상한 답변…
공정위는…
우린 약관 손 안댄다
해석은 업체 자율로 맞긴다
아득바득 다 받아 내겠다
이뜻으로 들립니다
마른오징어도 쥐어 짜내면
물이 나오니깐…
소비자원은 딱히 강제성도 없고
소송말곤 답이 없군요
그런일도 생길것 같아서
참으로 양날의 검이긴 합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할텐데…
걱정이긴 합니다
그럼 앞으로는 리스 약관이 좀 바뀔 수도 있겠네요
60대부터는 금리 다르게 적용한다던지 하는 식으로요
아마 뉴스 탔으니 바뀔듯요
역으로 렌트,리스가 아닌 할부 혹은 일시불로 구매했다가
뇌졸중때문에 운행이 불가하여 차량제조사 혹은 은행,캐피탈에 차량 이용을 못하니 잔존가치 인정하여 그만큼 환불해달라고 하면 해주나요?
정말 이해가 가지않아 글 남겨봅니다.
특정한 개별 사안을 들어서 제도나 계약 자체를 바로 비난 하는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경우에는 리스 계약 자체가 저렇다는 걸 알고 가입한 것인데
계약자가 손해를 일정 감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 처리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무난한 방법 입니다.
방송 태우고 기자 부르고 해서 겁박? 하면 저 건 담당자는 또 죽어 날겁니다.
재량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닐 것이고
아주 경증의 뇌졸중 환자가 진단서 들고 와서 수시로 계약 해지 요구하면 그건 또 어떻게 처리 해야 할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 거리네요.
사실 경증인(?) 사안은 환자가 원하는대로 좋게좋게 써주는 경우도 있는데, 가끔 이것도 회사측에서 문제 삼는 경우도 있죠 회사측에서 병원으로 연락받아본적도 몇번 있습니다 (소싯적 코로나처럼 법적 2주면 모를까요) 후자로 갈수록 당연히 꼬이고 법적문제 - 의사 면허관련 포함 가 생길 수 있어서 난감합니다
어제도 입원할 정도 아닌(1회성 외래진료) 사안인 질환으로 오셨는데 항공사 제출용이라고 해서 혹시 조종사나 승무원이시냐고(일부 항공사가 병가시 소견서에 3일 이상이라고 콕 박아서 제출해야해서 난감한 경우가 안그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감염성질환류 아니면 해당문구 포함한 소견서는 소신껏 거절하기도 합니다) 했더니, 그게 아니고 항공편 취소를 했는데 환불을 위한거라고 해서 이건 대놓고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리스가 본인만 운전할 수 있는게 아니라면 가족이 운행할 수 있으니 무조건 억울하다고만 하기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망은 아닙니다
뇌졸중 휴유증만 나왔네요
아마 그럴수도 있을거라 봅니다
리스도 마찬가지.... 운전을 할 수 있냐 없냐가 리스 계약해지 조건은 되지 못할것 같습니다.
(법인 리스도 있을테니...)
아마 그래야 하는데
찾는게 쉽지는 않읈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