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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대법/2500번 티눈수술, 7억원 보험금 수령…'2차 무효소송 안돼' 8

2026-03-25 16:59:12 수정일 : 2026-03-25 16:59:28 220.♡.183.162
우딘


https://www.asiae.co.kr/article/2026032413373714501?utm_source=copy&utm_medium=copy&utm_campaign=share_btn&utm_content=20260325


티눈 제거 수술을 2500회가량 받고 7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가입자를 상대로 보험사가 "계약 무효"라며 두 번째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이미 앞선 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만큼, '기판력(확정판결의 구속력)' 원칙에 따라 동일한 계약을 두고 또다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다.

-

B씨는 2016년 A사와 '질병수술비' 특별약관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맺었다. 이후 B씨는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티눈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을 약 2500회 받았고, A사로부터 수술비 명목으로 약 7억원을 수령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A사는 2018년 "B씨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무효"라며 기지급된 보험금 반환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A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이 판결은 2021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후에도 B씨의 수술과 보험금 청구가 계속되자, A사는 또다시 "계약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해 무효이거나 신뢰 관계 파탄으로 해지돼야 한다"며 두 번째 소송을 냈다. B씨 역시 지급을 거절당한 보험금을 달라며 반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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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몇년전 본 기사인데 또 뉴스에 있어 보니 

해당내용의 재판결과 3심까지가서 최종 가입자가 승소 했는데 

이후에도 이 가입자가 또 계속 티눈수술 후 보험금 청구를 계속했고 

이에 보험사가 또다시 무효소송을 건 껀인데 

1,2심은 보험사가 이겼으나 

이번에 대법에서 원고패소취지 파기환송시킨건이네요 ㅎ


냉동치료도 엄청 아프다던데  저렇게 많이 해도 괜찮은가보죠


우딘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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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8]
밀레이유
IP 106.♡.200.115
03-25 2026-03-25 17:04:25
·
2500번에 7억원이면, 1회 치료마다 보험금으로 28만원을 타갔군요...
우딘
IP 220.♡.183.162
03-25 2026-03-25 17:07:36
·
@밀레이유님 2016년가입이고 저 소송이 2018년에 시작됐거든요
2년동안 2500회 7억 ...
21년 가입자 승소 이후에도 치료와 보험금 청구 반복인가 보더라구요 ㅎ
야근의요정
IP 14.♡.163.132
03-25 2026-03-25 17:06:44
·
수술비 특약 30만원 짜리 인듯... 티눈이든 뭐든 칼질했으면 30만원이죠
보수주의자
IP 218.♡.42.109
03-25 2026-03-25 17:08:23 / 수정일: 2026-03-25 17:09:11
·
이런 사람 때문에 애먼 사람 보험금 못받는 경우가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초에 법원에서 판결을 보험사 손 들어줬어야 했는데...
암족암족
IP 112.♡.71.220
03-25 2026-03-25 17:08:40
·
2년동안 수술 2500회, 2500회 / 730일..
매일 3-4회씩 같은 수술을 할 수나 있는건가요??
토비스
IP 211.♡.147.7
03-25 2026-03-25 17:08:54
·
모 보험사에서 피부질환수술비로 100만원짜리 상품을 팔았는데 설계사 본인들이 엄청 가입했다더라구요.
그리고 냉동절제술로 뿌리부분은 피해서 치료한다더라구요. 근본치료가 안되서 재발하게끔.. 카더라라서 믿는건 자유잊니다..!
사과못먹는남자
IP 220.♡.203.189
03-25 2026-03-25 17:38:26
·
-_-진짜 필요한 수술이었을지 믿을수가 없네요;; 저런거 때문에 오른 보험료는 왜 우리가 부담하게 되는건가요
두리
IP 211.♡.155.130
03-25 2026-03-25 17:44:29
·
보험심사 지급을 사람이 하는것 같던데 미리 걸렀어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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