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눈 제거 수술을 2500회가량 받고 7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가입자를 상대로 보험사가 "계약 무효"라며 두 번째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이미 앞선 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만큼, '기판력(확정판결의 구속력)' 원칙에 따라 동일한 계약을 두고 또다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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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2016년 A사와 '질병수술비' 특별약관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맺었다. 이후 B씨는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티눈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을 약 2500회 받았고, A사로부터 수술비 명목으로 약 7억원을 수령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A사는 2018년 "B씨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무효"라며 기지급된 보험금 반환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A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이 판결은 2021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후에도 B씨의 수술과 보험금 청구가 계속되자, A사는 또다시 "계약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해 무효이거나 신뢰 관계 파탄으로 해지돼야 한다"며 두 번째 소송을 냈다. B씨 역시 지급을 거절당한 보험금을 달라며 반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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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몇년전 본 기사인데 또 뉴스에 있어 보니
해당내용의 재판결과 3심까지가서 최종 가입자가 승소 했는데
이후에도 이 가입자가 또 계속 티눈수술 후 보험금 청구를 계속했고
이에 보험사가 또다시 무효소송을 건 껀인데
1,2심은 보험사가 이겼으나
이번에 대법에서 원고패소취지 파기환송시킨건이네요 ㅎ
냉동치료도 엄청 아프다던데 저렇게 많이 해도 괜찮은가보죠
2년동안 2500회 7억 ...
21년 가입자 승소 이후에도 치료와 보험금 청구 반복인가 보더라구요 ㅎ
애초에 법원에서 판결을 보험사 손 들어줬어야 했는데...
매일 3-4회씩 같은 수술을 할 수나 있는건가요??
그리고 냉동절제술로 뿌리부분은 피해서 치료한다더라구요. 근본치료가 안되서 재발하게끔.. 카더라라서 믿는건 자유잊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