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사개시권이 제한되고 입건요청 제도도 폐지된 상황에서, 검찰이 이미 처리 중인 사건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완수사를 수행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 범위는 엄격히 한정되어야 하며, 별건 수사나 추가 사건으로의 확장은 명확히 금지되어야 합니다.
절차 측면에서는 별도의 수사요청 절차를 거치기보다 동일 사건 범위 내에서 직접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요청–재요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핑퐁’과 사건 지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운영 방식은 단독 수행보다는 협업 구조가 적절합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예: 경찰)의 인력을 차출해 공동으로 보완수사를 진행하는 형태가 현실적인 대안이며, 이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상호 견제와 감시 기능도 일정 부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간 협업이 원활하지 않거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분쟁 발생 시 조율할 수 있는 협의 절차와 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보내준 자료만 가지고 기소나 공소가 가능하면 재판시 판사도 서류만 보고 결론 낼수 있다는 이야기라.과연 그런 과정에서 나온 결론이 정당한가 하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보완수사요권도 사실 필요 없다고 보거던요.
기소 정도의 의견이 나오면 검사와 사건에 대해 협의를 할테고
수사가 이상하거나, 허술하거나, 재판에서 이기지 못할 정도로 문제가 있거나 하면 기소를 안하면 되죠.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는 사건들만을 다시 들여다 보고 경찰에 명령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면 되지 굳이 검찰에 권한을 남겨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런 만든 조직은 불필요하면 쉽게 없앨 수 있지만 검찰에 준 권한은 다시 없애기 또 어렵거던요.
애당초 안주고 시행하고 우녕을 지속하면서 문제를 고쳐나가야지..그게 개혁이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영장심사관으로 경찰내에서 검찰 역할을 하는데
그 이유가 수사 담당자는 사건에 매몰되어서 객관적인 3자의 시각에서 볼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같은 소속 같은 경찰이기 때문에 상호간 트러블이 생겨서 사건 그 자체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못합니다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아도 ‘니가 뭔데 니가 뭘알어’ 라는 거겠죠
변호사시험에도 합격한 우수한 인재임에도 같은 소속이기에 한계가 있는겁니다
다른 소속이었다면 하자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게 현실적으로 검찰밖에 없다면 검찰이 해야죠
만약 검찰이 보완수사권으로 암장하면 어떡하냐고 보완수사권 하지말자고 하는분도 계신데
검찰암장 그것도 고민해봐야겠죠
다른 기소청에서 검토할 기회를 주거나 하면 좋겠네요
문제가 있으면 고민해서 해결안 찾다보면 좋은안이 나올건데
문제가 있으니 암것도 하지마라는 정치인들에겐
그럴거면 정치도 하지마라고 하고 싶어요
능력자들 정치하게 나가있어라고요
피의자나 피고인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개인적 판단을 배제한 채 수사기관의 의도가 들어간 자료만 100% 신뢰하고 이루어지는 재판이 범죄 입증이나, 반대로 억울한 피의자를 가려내는 능력을 저하 시킬 가능성은 없는지, 그 신뢰성에 대해 생각이었습니다.
현재 검사 수가 부족하고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 일부 사건에서는 서류만 보고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만약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모든 사건이 그런 방식으로 처리된다면 상대 변호사와의 대응에서 상당히 우려가 될 것 같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받아야하지만
도덕적인문제나 범죄혐의가 의심될수는 있어도
법적으로 문제는 아닌 사건이나
법적으로 문제는 있어도 당사자가 관련이 없는 사건은 구제해야하고
법적으로 문제되는데 불기소하는건 처벌해야할건데
3자로서의 시각으로 한번 더 체크할 기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겉으로는 인권이니 공익이니 정의실현이니 떠즐겠지만 속으로는 “전관비리”의 유지일 겁니다. 이는 또한 전관비리 카르텔의 한 축인 “대형로펌“의 욕망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