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기죠님 네 대중교통은 다른 기준이네요,, 일단 자차는 "30km 이상이거나 90분이상 걸리거나" 랍니다. 대중교통은 정류장까지 거리800m 이상 증명 지도와 주소지증명 등본, 대중교통 30분이상 배차간격 증명서류 내야됩니다.. 지방 인구 수십만 되는 나름 중형급 이상 도시들도 공공기관들이 허허벌판이나 외곽에 있는 경우가(혁신도시 등) 많아 거리는 가까워도 어정쩡한 대중교통망 이용하면 자차로 10분거리를 버스갈아타고 1시간 이상씩 걸려요,,, 수도권처럼 따박따박오는 지하철이 있는것도 아니고;;; 대중교통 빵빵한데 사시는 분들은 불만없이 따르며 에너지 절약하시면 될일이고 지방러들 불만나오는건 당연하다고 봅니다만?
웃기죠
IP 112.♡.226.22
03-25
2026-03-25 14: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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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dgmd님 틀린 사실에 틀렸다고 댓글 다는게 불만도 갖지 말란 소리까지 에스컬레이트 되나요?
제가 있는 회사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 따른 친환경차는 하이브리드도 포함되어있어서 담당자 착오라고 하던데요?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뒤 문장 생략)
친환경 차 사라는 말인지
창조경제가 따로 없네요
공공기관 특성상 교통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외지에 위치한 경우도 많은데 답답합니다
장거리인 경우가 소요시간 90분이 기준입니다.
허위사실이에요.
성인이라면 자신의 불만을 관계없는 타인에게 풀지 마세요.
제가 있는 회사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 따른 친환경차는 하이브리드도 포함되어있어서 담당자 착오라고 하던데요?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뒤 문장 생략)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별표 승용차 5부제 대상에는 경차도 제외로 되어있기는 합니다
담당자가
다시
수소.전기차만 제외로
경차.하이브리드는 5부제 대상으로 안내를 변경했네요
사실상 차 타지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다들 연비 나쁘다고 경차를 친환경이지 않다고 하는데..
타이어 브레이크 분진 도로수명연장 주차장 건설비 감소등
전비 나쁜 전기차보다도 환경에 좋을겁니다
경차는 들어간다더니 오늘자 보니 빠졋네요;
이동권이 엄청 제한되는건 맞는것 같네요
아쉽지만 전기차 사야 해결될 듯요~~
차라리 유류세를 올려서 일없이 차끌고 놀러다니는거나 억제하지... 5부제라니 이해가 안가네요.
실제로 써먹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왜냐면 출퇴근 왕복 90km.....
모대기업 회의 들어오라 해서 갔더만 5부제 걸려서 입차 거부 ... 당시 입장이 을이 아닌 상황이였던지라, 입차 거부로 회의 참석 불가 통보 하고 복귀 했더만, 이후 회의 일자 잡을때 참석자 차량 번호 조사해서 최대한 피해서 잡더군요.
그 당시 트라우마(?) 탓인지 관공서 민원인은 제외라 해도 5부제 표기 보면 움찔 움찔 하네요. 여튼 고생이십니다.
수요 억제에 들어가야 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