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중수청법 국무회의 통과…10월 2일 검찰청 폐지 후 신설 |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 의결 완료 사흘만…'4세·7세 고시' 금지법도 의결
마약·외화 밀반입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단속 인력 증원안 통과
공소청법에 이어 중수청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차례로 모두 넘은 지 사흘 만이다.
곧 법안이 공포되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2일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와 중대범죄 수사를 각각 따로 맡는 새 형사사법 기구 설립에 대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수사 기능을 상실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만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체계로 운영된다.
기존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폐지됐고,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검사의 징계 사유에 '파면'을 명시해 별도의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며 ▲ 부패 ▲ 경제 ▲ 방위산업 ▲ 마약 ▲ 내란·외환 등 ▲ 사이버 범죄 등 6대 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이른바 법왜곡죄와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도 수사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