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정숙 여사 '특활비로 옷 구매 의혹' 무혐의 종결 |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상을 구매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주희 부장검사)는 전날 경찰에 김 여사 사건 관련 기록을 돌려줬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보완수사 등 추가 수사 결정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작년 7월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건이랑, 정경심교수건은
김건희가 수사지휘했고
한동훈이 수족노릇 했다에
5백원 겁니다!
누가책임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