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만의 수사 ‧ 기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본격 착수
-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원칙 아래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공포
- 중대범죄 전문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 간 균형장치 마련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3월 24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최종 법안은 지난 3월 17일 공개된 당정협의안 내용을 반영하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확정되었다.
□ 이번에 제정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중수청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사대상)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은 국민 권익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범죄를 전담하여 수사하는 기관으로 출범한다.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범죄 수사대상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였다.
※ (주요 중대범죄) 대규모 부패‧사기, 주가조작‧불공정거래 등 경제범죄, 산업기술 유출, 군사기밀 누설, 마약류 제조‧매매, 에너지‧정보통신 등 국가핵심기반 공격 사이버범죄, 범죄수익 은닉, 법왜곡죄 등
○ (수사 독립성) 중수청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이하 중수청장)을 포함한 수사관 중심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중수청법에 규정된 직무와 조직에 따라 독립된 수사기관의 지위를 가진다. 중수청 소속 수사관은 정치 관여 금지 등 일반직 공무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게 되며, 공소청에 파견되거나 공소청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 (수사역량 제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중대범죄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관 교육훈련‧자기개발 등을 통해 수사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기존 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처우를 보장하는 방안도 도입되었다.
○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수사기관 간 중복수사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수청장에 사건 이첩, 이첩 요청권이 부여된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이첩 절차, 대상 범죄 등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 (민주적 통제) 행정안전부장관은 일반적으로 중수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함으로써 민주적 통제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제도화하였다. 특히, 최대 200명 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중수청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 중수청 수사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검증도 진행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는 올해 10월 중수청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향후「형사소송법」개정 논의와 연계하여 수사기관 간 상호협력을 위한 수사준칙, 중수청 직제 등 하위법령을 상반기 내 마련할 예정이다.
○ 형사사법시스템 구축, 입주 청사 마련, 예산 확보 등 중수청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각종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검찰개혁은 국민과의 약속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와 인권보장이라는 대원칙을 충실히 담은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이 제정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면서,
○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민주적 통제 하에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국민께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