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12·12 군사반란’ 가담 10명 무공훈장 박탈…국방부, 김진영 전 육참총장 포함 | 경향신문
정부가 12·12 군사반란에 가담했던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 등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한 무공훈장을 취소했다. 국방부는 이들이 허위 공적으로 서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해 수여됐던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SNS X 메시지:
<내란사범들이 훈장이라니,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방부 보훈부 행안부 칭찬합니다.
이런게 바로 별로 힘들 것도 없는, 비정상의 정상화 아닐까요. >
https://twitter.com/Jaemyung_Lee/status/2036388083533541820
12·12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무공훈장 취소 추진
□ 12·12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한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이 오늘(3.24.)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되었습니다.
□ 이번 조치는 12·12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에 대하여 불법·부당 서훈된 무공훈장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함입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12·12 군사반란 당시 주요임무 종사자의 서훈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하였으며, ‘허위 공적’이 확인된 10명의 무공훈장을 취소하였습니다.
ㅇ 과거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중 “징역 3년 이상의 형이 확정”된 13명에 대하여 서훈을 취소한 바 있으나,
ㅇ 서훈 취소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인원들은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훈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ㅇ 이에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들의 근무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기록 등을 전수조사하여 검증한 결과 무공훈장 수여 요건인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의 공적’이 없음에도 불법·부당하게 무공훈장이 서훈된 사실이 확인되어 취소를 추진한 것입니다.
□ 국방부는 앞으로도 과거 불법ㆍ부당하게 서훈된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며, 공적이 허위이거나 절차적 하자가 확인될 경우 예외없이 서훈 취소 절차를 진행하여 포상의 영예성과 공정성을 확립할 것입니다.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30년도 더 지난 일인데, 이제서야 되었네요.
만시지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