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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투표 파랑했냐 빨강했냐' 묻더니 택시기사 '퍽퍽'…20대 징역형 8

7
2026-03-24 17:10:26 1.♡.14.219
망고주스바나나

https://www.imaeil.com/page/view/2026032416564054491


지난해 대선 이후 술에 취한 채 택시에 탄 뒤 기사에게 투표 여부와 정치 성향을 물은 뒤 폭력을 행사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특수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전 5시 30분께 부산 북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탄 뒤 경남 김해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기사 B씨에게 "투표하셨습니까. 파랑이냐, 빨강이냐"라고 물은데 대해 B씨가 답변을 피하자 택시 핸들을 강하게 치고 어깨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B씨가 도로변에 차를 세운 뒤 112에 신고하자 A씨는 B씨의 몸을 밀치고 발로 걷어차며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이대남이 이대남 했네요..

망고주스바나나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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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8]
웃기죠
IP 112.♡.226.22
03-24 2026-03-24 17:11:54
·
"A 씨는 과거 공무집행방해죄와 재물손괴죄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뭐하는 인간인지....yo
빵구똥쿠
IP 106.♡.192.70
03-24 2026-03-24 17:17:15
·
이러니 기사입장에선 카카오택시콜만 잡는게 안전하겠네요
신원도 모르는 사람이 때리고 도망가면..
바다구나
IP 115.♡.106.184
03-24 2026-03-24 17:20:29
·
그러면서도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런건 좀 없어졌으면 하네요 참나
타고난베짱이
IP 223.♡.181.67
03-24 2026-03-24 17:34:31
·
술깨면 잘못뉘우치고 취하면 또 하는게
주취폭행과 음주운전이지요
에일리언
IP 92.♡.186.150
03-24 2026-03-24 17:48:59 / 수정일: 2026-03-24 17:49:58
·
음주 폭행, 운송 수단 이용중 폭행은 가중처벌을 좀 했으면 합니다.

웃긴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법이 서민끼린 아웅다웅 힘빼게 하고, 폭력과 범죄엔 용기를 주고,
기득권은 지키고, 윗분께 아랫놈이 개기는 경우 조지는데 쓰는거 란 관점으로 보면 대체로 판결이 납득이 가더군요...

판사를 저런말 하면서 팼을 경우를 상상해보면 재밌죠...
웃기죠
IP 14.♡.67.75
03-24 2026-03-24 17:51:40
·
@에일리언님 택시기사 버스기사 등에 대한 운행중 폭행은 실제로 특가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에일리언
IP 92.♡.186.150
03-24 2026-03-24 18:38:01
·
@웃기죠님
피해자와 합의도 안되어도 반성의 태도와 노력하는 자세만 있으면 되네요...
말씀대로 특가법대상일텐데 언급도 없어요...

...A 씨는 과거 공무집행방해죄와 재물손괴죄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해 도로 교통상 위험을 높였고, 폭행 방법과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럼텀터거
IP 117.♡.8.73
03-24 2026-03-24 18:36:55
·
ㅋㅋㅋ고작 징역 1년 6개월ㅋㅋㅋ 특가법 적용해도 저따구네요 ㅋㅋㅋ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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