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지주가 앞으로 자사주를 경영 상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현금이 급한 롯데그룹이 자사주 소각 문제로 재원을 다급히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선 벗어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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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총에서 가장 주목받은 안건은 '자기주식 처분 및 보유 기준에 대한 조항 신설' 건이다. 해당 안건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자기주식을 보유 및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롯데지주는 지난해 말 보통주 기준 자사주 27.5%를 보유하고 있어 주요 지주사 중에서도 비중이 높다.
지난 2월 통과된 상법개정안은 주식회사가 기존 보유한 자사주를 1년 6개월 안에 소각, 신규 취득하는 자사주는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했다. 자사주 비중이 27.5%에 달하는 롯데지주의 경우 소각해야 하는 자사주 가치만 8800억원 어치에 달한다.
자사주 보유 조건 안건이 통과되면서 롯데지주는 경영 상의 목적으로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아도 되는 '우회' 조항이 생기게 됐다. 롯데지주 지분 6.4%를 보유한 국민연금은 이같은 조항이 "주주가치를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혀왔지만 이날 결국 원안대로 통과됐다. 최대 주주인 신동빈 롯데 회장(13%)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합산이 43.5%에 달하는 만큼 해당 안건은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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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문을 열어준 민주당 의원들은 반성해야합니다.
재무구조 개선이나 신기술 목적 이라는 특이상황 시라는 예외규정을 안 둘 순 없고, 차라리 재무구조 개선이나 신기술 목적이라는 특이상황을 남용하는지를 확실히 잡아내는 게 주식시장에는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2. 계획서 기반으로 주주총회에서 보고 > 의결
이런 구조로 가도록 법이 제정되었어야 하는거 아닌지요.
말로만 @@하겠다.로 하는것도 말이 안된다고 보는데 저건 그냥 내용도 없어서 저 조항을 이용한거 밖에 안보이네요.
본보기로 걸어 들어가는 간잽이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