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원유·천연가스 수급 불안 커…비상 대응 선제적 가동하라”
원유 ‘주의’ 경보에 공공부문 의무화…출퇴근 시간 조정 병행
장애인 사용 자동차, 임산부·유아(미취학 아동) 동승차량 제외
민간은 자율 참여…경계 단계 격상 시 의무화 검토
"정부가 25일 0시부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차량 5부제'를 전격 시행한다. 다만 민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의무화 대신 자율 참여를 유도하고, 상황 악화 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선별적 수요관리' 방식을 택했다. "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출퇴근 시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교통 수요를 분산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에는 한시적 출퇴근 시간 조정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자신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410752
지역마다 상황이 다다른데요. 교통이 불편한 곳도 있고
징계라는 말이 어디있죠?
지금 잘 보이지 않는 부분부터 난리입니다
비닐/페인트 등 다른 부자재부터 난리가 났어요
이전에는 그래도 대중교통으로 어느정도 출퇴근 가능한 지역에서 했다면 이제는 읍면리 초중고 출퇴근 하는 교사들도 4,5시간에 한대 오는 버스타고 출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조치 맞습니다
기사본문에 있어요
다. 인구 50만명 미만의 시ㆍ군에 입지한 공공기관의 경우 ‘가’항 이외에 다음의 각 호를 제외할 수 있다.
①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의 임직원 차량
② 장거리를 출퇴근하는 임직원 차량
③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시간대에 출퇴근하는 임직원 차량
④ 출장, 외근, 파견 등 업무에 활용되는 임직원 차량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래도 공공기관은 5부제가 의무이고, 일부 예외 대상도 이미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제는 이거 지키는지 빡세게 보겠다는 겁니다.
최대 징계 준다네요
별 거지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