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김해시의 한 주택에서 집주인 B씨(50대)를 흉기로 공격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사건 당일 B씨가 밀린 월세를 요구하며 A씨의 주거지에 들어왔고, 어질러진 집 상태를 지적하자 A씨가 격분해 식탁 위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들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약 16개월치 월세를 내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인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복부 등에 중상을 입어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다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또 A씨는 과거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전체 범죄 이력이 20회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마어마하면서 어질어질하네요
40대에 전과 22범이면 성인 된 이후 거의 매해 범죄를 일으킨 꼴이네요.
그런 놈들은 판사놈들 집 옆에 살게 하든, 영구 격리를 하든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혼한 부부가 전세로 계약하더니 남편의 자폐 아들만 집에 들이고 부부는 본가에 살고 전화도 안받고 잠수 탔습니다.
2년간 악몽이었다고 합니다.
옆방 여자가 출근할때 문을 살짝 열고 쳐다본다고하더군요.
당연히 무서워서 이사 나가고요.
언론이 임대인만 나쁜놈으로 몰아가는데 임차인 진상 어마아마합니다.
밀린돈은 당연히 못받는거고
돈줘서 내보내야 하는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나가서 또 똑같이 합니다.
세상 쉽게사는법을 알았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