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신전떡볶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들에게 15가지 공산품을 자신 또는 가맹지역본부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어기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구속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9억 7천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https://twitter.com/kftc_chairman/status/2036076273605521554
이재명 대통령:
공정위 잘하십니다.
열일하는 공정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아서겠지만 과징금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부과한 거겠지요?
https://twitter.com/Jaemyung_Lee/status/2036089876924543297
주병기 공정위원장:
가맹본부의 부당이득 규모를 고려해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점주에게 강제품목을 판매해 발생한 가맹본부의 매출액은 약 64억 6천만 원인데, 품목당 마진율을 고려하면 본부는 6.3억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가맹본부가 자진시정(강제품목을 해제)한 점은 고려하되, 부당이득(6.3억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과징금(9.7억원)을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공정행위에는 부당 이득보다 큰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해 실효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https://twitter.com/kftc_chairman/status/2036129568432779456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지 않은 일반공산품
구매 강제한 ‘신전떡볶이’ 제재
- 거래강제 품목 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채
브랜드 동일성과 무관한 일반공산품 구매를 강제한 행위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신전떡볶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들에게 젓가락 등 15종의 공산품(이하 ‘이 사건 강제품목’)을 자신 또는 가맹지역본부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거래상대방을 구속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9억 6천7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 이 사건 강제품목 15종 >
신전 로고 젓가락, 숟가락, 1줄도시락, 종이봉투, 컵350cc용기, 컵350cc뚜껑, 컵750cc용기, 컵750뚜껑, gmp1호 포장용기, gmp2호 포장용기, gmp인쇄필름, 삼각뚜껑, 삼각용기, 백색신전비닐, 신전비닐(소)
신전푸드시스는 정보공개서에 이 사건 강제품목을 거래강제 품목으로 지정하지 않았음에도 이 품목들을 개별 구매한 가맹점주들에게 “중대한 계약위반사항”이라며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예정”이라는 ‘내용증명 통고서’를 발송하였다. 이러한 내용증명은 2021. 3. 26. 처음 발송되어 2023. 6. 8.까지 59개 가맹점에 대해 총 70차례 발송되었다.
2023년 3월부터는 가맹지역본부*로 하여금 ‘사입품(외부구매 상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맹점들이 이 사건 강제품목을 개별구매하는지 점검하도록 하였다. 체크리스트 도입 전에는 고객의 민원이나 배달앱 후기사진 등을 통해 개별구매 여부를 확인하였지만, 체크리스트 도입 이후 점검→적발→보고→내용증명에 이르는 구매강제를 위한 체계적인 업무프로세스가 확립되었다.
* 본사가 위치한 대구지역을 제외한 전국 총 7개 권역(서울/경기지역, 부산/울산, 안동/경북, 마산/경남서부, 제주, 구미, 전라남북도)
이어서 신전푸드시스는 2023. 9. 19. 정보공개서를 변경하여 이 사건 강제품목과 관련된 ‘부자재(포장지, 배달용기 등)’를 거래강제 품목으로 지정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전체 가맹점에 대해 이 사건 강제품목의 구매를 강제하였다. 다만 2023년 10월 공정위 현장조사가 개시되자, 2023. 12. 7. 정보공개서를 변경하여 이 사건 강제품목을 거래 권장 품목으로 변경하였다.
< 2023. 9. 19. 등록 정보공개서 내용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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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푸드시스는 가맹점주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기 시작한 2021. 3. 26.부터 정보공개서에 이 사건 강제품목을 권장품목으로 변경하기 전일인 2023. 12. 6.까지 이 사건 강제품목을 가맹점에 판매하면서 12.5 ~ 34.7%의 마진*을 취하여 최소 6.3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 이 사건 강제품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하여 발생한 총 매출액은 약 64억 6천만 원이고, 품목 1단위당 마진은 480원 ~ 10,200원으로 확인됨
이 사건 강제품목은 수저, 용기, 포장비닐 등과 같은 일반 공산품으로 그 용도가 떡볶이나 튀김 등 중심상품의 맛이나 품질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품목에 특별한 기능이나 특수성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시중 제품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규격이나 품질기준을 정하고 가맹점주가 이에 따라 맞춤 제작하여 사용하더라도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에 전혀 지장이 없는 품목이다.
그럼에도 신전푸드시스는 체계적인 점검 및 적발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구매를 강제함으로써 상당한 부당이득까지 취하게 되었다.
이에 공정위는 신전푸드시스가 이 사건 강제품목을 자신 또는 가맹지역본부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9.67억 원)을 부과하였다.
이번 조치는 정보공개서에 거래강제 품목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가맹본부가 상표권 보호 및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일반공산품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한 행위의 강제성을 인정하여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제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주에게 거래강제 품목과 관련한 거래조건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하여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거래강제 품목 여부와 같은 중요한 정보를 정보공개서 등에 제시하지 않은 채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극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1
가맹본부 일반현황
□ 가맹본부명 : 신전푸드시스
|
사업자등록일 |
가맹사업 현황 |
||
|
영업표지 |
가맹사업 개시일 |
업종 |
|
|
2011. 3. 1. |
신전떡볶이 |
2004. 12. 17. |
분식/떡볶이 |
* 출처 : 신전푸드시스 정보공개서
□ 매출액 등 현황
(연도말 기준, 단위: 천 원, 부가세 미포함, 개)
|
연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매출액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
가맹점수 |
|
2022 |
13,064,214 |
9,767,508 |
44,707,033 |
5,945,561 |
5,354,833 |
721 |
|
2023 |
8,961,619 |
8,324,228 |
44,573,843 |
2,747,577 |
1,340,686 |
701 |
|
2024 |
11,042,969 |
10,410,113 |
44,569,255 |
502,295 |
-1,004,535 |
671 |
* 출처 : 신전푸드시스 정보공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