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살 때 배터리 정보 더 자세히 확인
… 소비자 알권리·안전 모두 강화
- 배터리 정보 6종→10종 확대·거짓 제공 시 최대 1천만원 과태료
- 반복 결함 배터리 안전성 인증 취소 등 요건 강화
□ 앞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배터리의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등 핵심정보를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배터리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결함이 반복되는 경우 판매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안전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전기차 등에 탑재되는 배터리의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정보공개 확대와 인증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개선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6.3.23~’26.5.4) 한다.
ㅇ 개정안은 전기차 등 판매시 의무제공하는 배터리 정보를 확대하고, 결함이 반복되는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인증 취소 기준 마련을 위해 개정(‘25.12.2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전기차 등 판매시 의무 제공 정보 항목 확대(「자동차등록규칙」)
ㅇ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등 판매 시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배터리 정보가 현재 6종에서 배터리(구동축전지)에 대한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제품명(또는 관리번호)이 추가된 10종으로 확대된다.
- 또한, 정보제공 방법도 인터넷(판매자 홈페이지 등), 자동차 매매계약서, 자동차 인수증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한 방법 등으로 다양화·명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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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6종) |
⇨ |
개 정 안(10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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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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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배터리 용량 ➋ 배터리 정격전압 ➌ 구동전동기 ➍ 셀 제조사 ➎ 셀 형태 ➏ 셀 주요원료 |
기존 6종 + ➐ 배터리 제조사 ➑ 배터리 생산국가 ➒ 배터리 제조연월 ❿ 배터리 제품명 또는 |
• 원칙 : 자동차 판매를
• 예외 : 배터리 제조 |
➋ 배터리 정보 미제공ㆍ거짓제공시 과태료 상향(「자동차관리법 시행령」)
ㅇ 배터리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자동차제작ㆍ판매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도 상향된다. 현행 법령은 배터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 개정안은 정보 미제공 또는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를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고, 과태료 금액도 최대 1천만원으로 상향한다. 다만,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20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 1천만원의 과태료를 차등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➌ 배터리 안전성인증 취소 요건 강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ㅇ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2년내 동일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인증 취소가 가능해짐에 따라 인증 취소가 가능한 결함 기준·횟수 등이 마련되며, 해당 배터리에 대한 판매 중지 명령도 가능해진다.
- 결함의 경중에 따라 인증취소에 필요한 반복 횟수를 2~4회로 달리 적용하고, 단순 정보표시 오류, 일시적 경고등 점등 등 경미한 결함은 취소 요건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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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취소를 위한 결함 발생 횟수 |
기준에 부적합하게 설계·제조된 결함으로 화재 등의 피해를 초래한 경우 |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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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적합하나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으로 인해 화재 등의 피해를 초래한 경우 |
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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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
4회 |
□ 국토교통부 박용선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알권리 제고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ㅇ “배터리에 대한 신뢰성·안전성 제고로 전기차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