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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핵심은 공소청법 부칙 제7조 1항이다. 이 조항은 종전 검찰청 검사를 공소청 소속으로 보면서도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문구는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수정 막판에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의사 존중’이라는 표현이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정말 본인 의사에 따르려는 취지였다면 ‘의사에 따라’라고 명시했어야 한다”며 “지금 문구는 상황에 따라 인사권자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다른 기관으로 전직시킬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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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인적청산이네요
민주당 잘했습니다
뭔 개x리죠.
언제 정신 차릴꼬…
이렇게 규정했어야 합니다.
사회가 원래 그런겁니다.
일반회사도 지방발령도 나면 그날로 바로 가는데 뭔 이런 배부른 소릴 하나요?
아마도 지금까지는 실업급여 받아 본 검사는 한명도 없었을 텐데요, 검사들에겐 좋은 소식이겠습니다~
..이거네요. ㅎㅎ
정말 다행입니다.
검사들이 발작을 안하면 그건 제대로 고친 것이 아니죠.
집단이 똘똘뭉쳐 권력 사유화. 집단화. 무소 불위의 권력. 쿠테타.
얘네들은 싹을 남겨두먄 안되요. 하나회 날릴때처럼 한방에 모두 처단해야 되요.
이번에 검찰들 다 보직해임했어야 하는데 고게 좀 아쉽네요.
현재에도 공무원
미래에도 공무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