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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중수청·경찰청에 강제발령하려는 거냐” 공소청법에 검사들 발칵 25

25
2026-03-22 09:28:35 1.♡.94.34
Wlfd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

논란의 핵심은 공소청법 부칙 제7조 1항이다. 이 조항은 종전 검찰청 검사를 공소청 소속으로 보면서도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문구는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수정 막판에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의사 존중’이라는 표현이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정말 본인 의사에 따르려는 취지였다면 ‘의사에 따라’라고 명시했어야 한다”며 “지금 문구는 상황에 따라 인사권자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다른 기관으로 전직시킬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략



사실상 인적청산이네요

민주당 잘했습니다

Wlfd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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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
작은희망,비록
IP 211.♡.152.183
03-22 2026-03-22 09:29:55
·
공무원 인사발령하는데 어째서 저런 오만한 소리가 나올까요
Wlfd
IP 1.♡.94.34
03-22 2026-03-22 09:30:20
·
@작은희망,비록님 아직 주제를 모르고 있죠 ㅋㅋ
Lithium
IP 116.♡.60.161
03-22 2026-03-22 09:32:28
·
회사원이, 게다가 공무원이 발령 받으면 가는 거지, 저게
뭔 개x리죠.
코끝이찡
IP 61.♡.213.63
03-22 2026-03-22 09:34:01 / 수정일: 2026-03-22 09:35:40
·
지금까지 이프로스가 조용했다가 갑자기 발작하는거 보면 1, 2차 개혁안이 검찰 희망안이었다는 반증이죠. 이제는 검사나으리들 법원 탄핵판결없이 일반공무원처럼 날릴 수 있는데 몸들 사리라고 조언하고 싶군요^^
남자의자격
IP 71.♡.201.174
03-22 2026-03-22 09:34:44
·
하기 싫으면 꺼지면 되지 왜 저럴까요? 일개 공무원들이…. ㅉㅉㅉ

언제 정신 차릴꼬…
소미까미
IP 112.♡.226.194
03-22 2026-03-22 09:35:42
·
싫으면 나가라 할사람 많다
wildwaves
IP 14.♡.103.183
03-22 2026-03-22 09:38:44 / 수정일: 2026-03-22 09:39:12
·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통령령으로......" ====>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규정했어야 합니다.
Thomas
IP 61.♡.96.3
03-22 2026-03-22 09:43:13
·
공무원 뿐 아니라 회사도 마찬가지... 발령 싫으면 나가는 거죠.
사회가 원래 그런겁니다.
일반회사도 지방발령도 나면 그날로 바로 가는데 뭔 이런 배부른 소릴 하나요?
엄지척
IP 58.♡.190.198
03-22 2026-03-22 09:53:12
·
응 맞아요 ㅎ
Ocean™
IP 59.♡.137.2
03-22 2026-03-22 09:54:07
·
특권 의식에 사라잡혀 있는거죠. 공무원이면서 공무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거 자체게 정말 어이가 없네요.
자이야이리
IP 211.♡.23.43
03-22 2026-03-22 10:00:03 / 수정일: 2026-03-22 10:00:45
·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겠네요~
아마도 지금까지는 실업급여 받아 본 검사는 한명도 없었을 텐데요, 검사들에겐 좋은 소식이겠습니다~
은진전사
IP 112.♡.200.224
03-22 2026-03-22 10:07:53
·
됐고. 일단, 네 의견은 존중해줄께~

..이거네요. ㅎㅎ
생동
IP 140.♡.29.0
03-22 2026-03-22 10:08:51 / 수정일: 2026-03-22 10:09:04
·
수사는 검찰수사관이 다했다는데 검사를 중수청에 보내면 세금낭비 아닐까요.
rian
IP 122.♡.176.49
03-22 2026-03-22 10:22:25 / 수정일: 2026-03-22 10:24:18
·
역시 제대로 고쳤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검사들이 발작을 안하면 그건 제대로 고친 것이 아니죠.
레드핏클
IP 123.♡.231.28
03-22 2026-03-22 10:22:41
·
공무원은 법이 그러라면 따라야죠
예룰루랄라
IP 223.♡.83.159
03-22 2026-03-22 10:23:12
·
그게 조직이니까요
나이스박
IP 221.♡.101.46
03-22 2026-03-22 10:24:17
·
공무원들이 무슨 불평들이 많나요?
때밀이
IP 112.♡.96.173
03-22 2026-03-22 10:28:27
·
이게 검찰 하는짓이 옛날 하나회랑 완전판박이입니다.
집단이 똘똘뭉쳐 권력 사유화. 집단화. 무소 불위의 권력. 쿠테타.
얘네들은 싹을 남겨두먄 안되요. 하나회 날릴때처럼 한방에 모두 처단해야 되요.
이번에 검찰들 다 보직해임했어야 하는데 고게 좀 아쉽네요.
골드플랫멤버
IP 125.♡.177.164
03-22 2026-03-22 10:31:38
·
공무원이 발령당하는거 싫으면 퇴사하면 됩니다. 지들 맘대로 가고 싶으면 자영업하세요~ ㅋㅋㅋㅋㅋㅋ 쌤통이네요 ㅋㅋ
루슬렌
IP 61.♡.135.249
03-22 2026-03-22 10:32:08 / 수정일: 2026-03-22 10:33:03
·
"본인 의사 '등' 을 따라" 로 바꿔주죠....?
이를테면
IP 106.♡.81.138
03-22 2026-03-22 10:37:23 / 수정일: 2026-03-22 12:46:01
·
저게 법사위 통과 막판에 법무부 장관이 "희망에 따라"를 넣어달라고 사정하던걸 추위원장이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로 해준겁니다. 당정청 마지막 협의 마치고 법사위 올라온 원안엔 그마저도 아예 없었어요. 그냥 장관이 알아서 발령내면 되도로 되어있던건데 법사위원들이(소위 강경파) 유튜브에서 주장하던 것도 아니고 당정청 협의 때 정해진 거에요.
블햄
IP 106.♡.188.43
03-22 2026-03-22 11:09:15
·
과거에도 공무원
현재에도 공무원
미래에도 공무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죠..
우정인건가
IP 211.♡.139.57
03-22 2026-03-22 11:17:07
·
아직도 지들이 귀족인줄 아나보네요
미첼드라프헤븐
IP 106.♡.131.65
03-22 2026-03-22 11:31:01
·
그 박명수 짤이 생각나네요 ㅋ 그럼 하지마 이쒸!
릐챠드
IP 119.♡.183.249
03-22 2026-03-22 12:49:29
·
법 좀 지킵시다 까라면 까야죠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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