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JTBC의 요지는 장남이 24년 9월 28억 아파트(1주택)를 구입했는데, 구입자금으로 당시 장남 본인 재산 2억 4천만원, 차용증 공증을 받고 빌려준 6억 9천만원, 은행담보 대출 10억 이외 나머지 12억원이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 차액 12억원은 2020년 초 전세금 2억5천(장남 단독), 2021년 1월 전세금 7억5천(혼전 공동), 2022년 12월 전세금 12억(부부 공동)으로 증식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장남 부부는 결혼 전부터 현재까지 맞벌이 부부"라며 "현재는 회사의 지원으로 유학 중"이라고 부연했다.
제대로 해명되길 바랍니다.
강남은 저정도 전세금되지 않나요
아니면 부부공동재산은 포함 안되는건지
어게인 화성 처럼 되지 않게 철저하게 대비하길 바랍니다
성남은 아파트 비율이 압도적이라 아파트 주민챗방으로 쫘악다 퍼뜨리고 있나봅니다.
에혀...
정치인은 아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해도 참 노심초사군요...
김병욱 후보가 고심이 크겠네요...
개인적으로 좋게 보는 정치인이였는데...
결혼하면서 현금자산이 10억 늘었다는거니 소득인지 증여인지 해명해야죠
연봉받아 모은 돈만큼만 늘어날수 있는건데
1년만에 4억이 늘어날수가 있나요
전세금이 무슨 매년 4~5억씩 늘어나요.
연봉 합산 4억이면 실수령 2.5억 좀 넘고, 순 저축액 1억 초반 수준이 상식 수준입니다.
(보통 번 만큼 쓰죠.) 2.5년 동안 잘해야 4억 모아요.
(차액 12억원은 2020년 초 전세금 2억5천(장남 단독), 2021년 1월 전세금 7억5천(혼전 공동), 2022년 12월 전세금 12억(부부 공동)으로 증식된 금액)
그게 바로 늘상 얘기하던 청탁이자 증여죠.
보통 부모의 친지 가족 지인으로 들어온 거는 부모가 가져갑니다.
[덧] 혹시나 근거 이야기하는 쉴더 있을까봐 판결문 추가합니다.
잘못하면 50억 퇴직금이 걸린이상 50억 축의금으로 변종으로 발전될수도 있는 문제라 사회상규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듯 합니다.
예전에 정세균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도 축의금 2억이 밈 화 되었었죠 그리고 이건 혼주측이야기고요
그나마 최근에 혼인 전후 2년간 증여규정,한도가 바뀌고 명문화된거죠
요즘 기준으로 “비거주, 투기 1주택” 이기도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