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에서 30대 아버지와 어린 자녀 4명 등 일가족 5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위기를 파악하면 기초생활보장 직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0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청에 방문해 울주군 일가족 사망 사건 관련 발생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사항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의견을 청취했다.
경찰은 A씨가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다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파악됐다.
지자체에서는 30대 아버지 A씨에게 지난해 2~4월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안내했지만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았다.
현재도 지자체 공무원은 직권신청이 가능하지만 금융실명법(제4조)와 사회보장급여법(제8조)에 따라 금융정보 제공 시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공무원이 위기 징후 포착 시에 금융정보 제공에 대한 당사자 서면동의가 없어도 기초생활 보장급여를 직권신청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공무원은 적극행정을 통해 면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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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본인이 거부한 경우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론 십수년도 더 되었습니다.
이게 경계에 있는 분들도 있고,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있고, 자포자기한 분들도 있고 의외로 법 테두리에서 안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찾아보면 여자는 되고 남자는 안되고, 젊은이는 안되고 노인들은 되고, 소득이 정말 입에 풀칠할 정도면 안되고 아예 없으면 되고 이런 식이라 안정적인 일정 수준까지 도달하는 걸 참 어렵게 만들어 놨더라구요.
예산문제도 있을 거고 악용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얘기들 불쌍해서 어쩌나요. ㅠㅠ
무려 금융정보 제공에 대한 당사자 서면동의을 건너뛰고 직권으로 신청을 하게 하겠다.....과도한 개입이라 봅니다.
공무원은 무슨 죄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