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틱토커 살해' 50대, 징역 40년형…유족 "사실상 무기징역" | 연합뉴스
재판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피해자 어머니 "재판부에 감사"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및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며, 살인은 우발적 범행이든 아니든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신을 전북 무주까지 옮겨 유기했고, 시체가 발견되기 전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결심에 이르기까지 살해 고의를 다투었다"며 "25살 어린 나이에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와 고통, 자책감으로 괴로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대 여성 틱토커 살해 후 유기한 50대 1심 '징역 40년' 선고 | 뉴스1
검찰은 사형 구형…유족, 선고 뒤 입장문 통해 고통 호소
법원 "생명 침해한 중대 범죄…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어"
이날 선고를 마치고 윤지아 씨의 유족은 취재진을 만나 재판부에 전달하지 못한 입장문을 대신 전했다.
윤 씨 오빠는 입장문에서 "빵을 참 좋아하던 지아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준다며 항상 빵을 잔뜩 사오곤 했는데 저는 이제 더 이상 이 빵을 먹지 못한다"고 적었다.
이어 "빵 뿐 아니라 지아가 좋아했던 것들, 지아와 함께 있었던 장소를 떠올리면 가슴이 미어지고 지아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진다"며 "언젠가 지아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버텨 왔는지 지아에게 이야기 해주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게 "부디 저와 제 가족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고 지아가 조금이라도 편안해지도록, 또 더이상의 제2의 지아가 생기지 않도록 정의로운 재판을 해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20대 틱토커 살해·시신 유기' 50대 징역 40년…"유족들 고통" | 뉴시스
1심 선고 이후 유족들은 재판 결과에 대해 "나이를 생각하면 무기징역과 같은 수준이라 (재판부에) 고맙게 생각한다"면서도 "피고인한테 단 한번도 직간접적으로 죄송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다. 항상 억울해 보이기만 했다"고 토로했다.
B씨의 오빠는 이날 재판부로부터 별도 발언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을 고려해 입장문을 써왔다며 보여주기도 했다.
그는 입장문에서 "동생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고, 새벽마다 언제라도 부모님이 잘못된 선택을 하시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살지만 그럼에도 가족들과 살아가 보려고 한다"며 "동생과 함께 가족과 행복하게 살자고 약속했던 것을 남아 있는 제가 지키며 살아가고자 한다. 제2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