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검찰 조작기소' 국조 50일 가동…특위, 與주도로 계획서 의결 | 연합뉴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정조사계획서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계획서에 따르면 이번 국조의 조사 범위는 ▲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이다.
계획서는 "이 사건들에 대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야당 및 정적, 전 정부 관계자 및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자행한 조작수사·기소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국조의 범위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법무부·대통령실 등 지휘라인의 조직적 개입 및 사건 기획 의혹, 수사·기소 과정에서 국가 기관에 의한 축소·은폐·조작 의혹도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5월 8일까지 50일로 정했다. 지선 26일 전까지 국조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특위는 기관보고, 현장조사, 청문회 등을 진행하고,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할 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키로 했다.
조사 대상 기관에는 대법원·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수원지법 성남지원 등 법원이 포함됐다.
법무부·대검찰청·서울고검·수원고검·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수원지검·수원지검 성남지청·대전지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서울경찰청 등도 조사 대상이다.
이 밖에 감사원,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국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정부 및 공공기관도 대상에 올랐다.
아울러 쌍방울, 호반건설 등 기업 10여곳도 사건에 관해 조사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