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배송 근로자의 주당 근무시간을 48시간으로 제한하는 3차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 잠정 합의안이 도출됐다. 46시간 제한을 주장한 민주노총과 50시간 보장을 요구한 한국노총, 쿠팡·컬리 측의 의견이 맞섰지만 사회적 대화 기구를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중재안을 마련하면서 절충점이 도출됐다.
19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택배 사회적 대화 중간 합의서에 따르면 야간 택배 근로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한 주48시간으로 규정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 관계자는 “당초 50시간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입장을 제시해왔다”며 “다만 작업 시간은 48시간으로 제한하되 이 안에 휴게 시간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수용했다”고 말했다.
연속 근무 후 휴일을 보장하는 방안 역시 쿠팡·컬리의 의견이 반영됐다. 당초에는 주4일 근무 후 이틀간 휴식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주5일 연속 근무 후 이틀 휴식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주4일 근무 후 이틀 휴식을 강제하면 업무의 연속성이 저하되고 근로자의 휴식 선택권도 제한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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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타협한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