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군사법원에서 이뤄졌던 김현태 전 707 단장에 대한 재판이 오늘(19일) 민간법원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내란특검팀은 재판부에 김현태 전 단장을 직권으로 구속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작년 2월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은 김 전 단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계엄 직후 기자회견을 자청하는 등 실체 규명에 협조하려는 듯한 태도가 감안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김 전 단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접견하며 증거인멸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튜브, 집회 등에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단장 측은 "구속 필요성이 도대체 어디에 있나"라며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