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靑 “李대통령, 조폭연루설 대법원서 허위 확정…언론에 추후보도 요청” | 헤럴드경제
靑, 李대통령 '조폭 연루설' 추후보도 요청…"언론사 신속 조치 기대" | 뉴스1
대법원, 연루설 제기한 장영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당시 보도 국민 눈·귀 어지럽혀…제대로 된 정정보도 없어"
청와대는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20대 대선 후보 당시 제기된 '조폭 연루설'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추후 보도 청구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실 관계를 바로 잡는 기사 수정은 아무리 늦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대법원은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국민의힘 경기 성남시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靑 "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설, 추후보도 해달라…정중히 요구" | 파이낸셜뉴스
"대법원, 장영하 변호사 유죄 판결... 그동안 의혹 허위 확정"
"언론 자유 존중한다... 책임 있는 판단 기대"
그러면서 "이 같은 조폭 연루설과 20억원 수수설과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 12일 장 변호사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며 "그동안 제기된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닌 허위에 기반했다는 점이 법적으로 확정된 것"이라고 했다.
이 수석은 "그럼에도 당시 보도가 여전히 남아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고, 제대로 된 정정보도를 내보낸 언론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지만, 이에 상응하는 책임 또한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기사 수정은 아무리 늦더라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며 "미국 유력지 뉴욕타임스도 2014년 161년 전의 작은 잘못을 바로잡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靑, '李 조폭연루설 허위 사실 확정'에 "자율적으로 추후보도 해달라" | 뉴시스
조폭연루설 제기한 장영하 유죄 확정…靑 "정정보도 거의 없는 실정"
"조폭연루설 허위로 드러나 추후보도 요청…추후보도 청구권 3개월 내 청구"
이 수석은 "이번 요청이 언론 보도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해지는, 국민의 알 권리에 더 충실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각 언론사의 책임있는 판단과 신속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수석은 특정 매체와 기사를 언급하진 않았다.
청와대는 언론의 자율적 조치가 없을 경우 언론중재법에 보장된 추후보도 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우선은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추후보도를 해주길 바란다"라며 "이후는 고민해봐야 한다, 다만 언론중재법 17조1항에 (보장관) 추후보도 청구권은 '3개월 내' 청구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정 보도를 언급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선 "언론사 각자 입장과 정도가 달라서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상당수 언론사가 장 변호사의 유죄 확정과 관련한 후속 보도를 다룬 만큼 사실상 추후보도 청구권이 이미 행사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언론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명예훼손을 당한 분의 입장에서 보면 (장 변호사 유죄 보도가) 정정보도나 해명의 성격을 갖는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답했다.
선거전까지만 해도 1800여건 이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우리 대법원에서는 집유로 끝내 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