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을 보셔도 되구요.
시간 없으신분은 Gemini 요약을 보셔도 되구요.
이대통령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우리끼리"분열"이라고 하네요.
제발 우리끼리 "분열" 하지 맙시다.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
제시해주신 영상 **"[단독] 대공소청 → 공소청 ‘명칭변경’-李 대통령 아이디어였다! #전체영상"**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드립니다.
이 영상은 최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안과 관련된 당·정·청의 긴박했던 협상 과정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국회 법사위 통과 및 역사적 의미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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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 3월 18일, 국회 법사위에서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를 위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 2단계의 핵심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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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법안 통과로 기존의 검찰청은 해지되며, 검사는 공소관으로서의 객관적 의무에 충실한 기관으로 재탄생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04:37]
2. 당·정·청 협상의 비하인드 스토리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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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방의 끝장 토론: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홍익표 정무수석, 정청래 당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추미애 법사위원장, 김용민 간사가 모여 조문 하나하나를 검토하는 '일독' 과정을 거쳤습니다.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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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역할: 대통령은 직접 협상장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홍익표 수석을 통해 상세한 보고를 받고 '수기(熟議)'를 강조하며 최종안을 조율했습니다. [14:47]
3. 주요 쟁점 및 조정 내용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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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변경 (대통령 아이디어): 기존 '대공소청'이라는 명칭에서 '대'자를 빼고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으로 변경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이는 검찰의 특권적 계급 구조를 타파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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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 조항 삭제: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 개시 시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45조)을 대통령의 판단으로 **'통편집(삭제)'**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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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명칭 유지: 헌법 위헌 소지 등을 고려하여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20:53]
4. 대통령의 진심과 우려 [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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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에 대한 우려: 대통령은 검찰 개혁 과정에서 지지층이나 여론이 분열되는 것을 가장 경계했으며, "터놓고 지겨울 정도로 수기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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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의지: 검찰 개혁은 대통령의 명확한 의지이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을 반듯한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는 진심이 담겨 있다고 전했습니다. [33:27]
요약하자면, 이 영상은 검찰 개혁 법안이 통과되기까지의 갈등을 대통령이 직접 세밀하게 조율하고 '광역공소청' 명칭 변경 등의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내며 개혁을 주도했다는 내부 취재 내용을 상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링크: https://youtu.be/7y5mmWjUv7M
서로 맘에 안드는거져 ㅎㄷㄷㄷ 이미 심화되서 융화는 안될거 같아여 ㄷㄷㄷ
이런 분류법에 의하면 저는 원조회원입니다? ^^;;; (클리에 비밍 여부로 ㅋ_
민주당이 당원이 많아져서 생기는 문제라면 그것 또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거죠.
정통회원이 신규회원을 잘 보듬어야 할듯 하네요.
신규당원은 노동운동에서 미래 대한민국을 만들어보자고 신규가입한건데..
각각 서로 꺾일지언정 굽히지 않고.. 각각 피아식별 동지 구분이 엄청나져 ㄷㄷㄷ 이게 문제의 시작이라고 봅니다...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