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한 타이밍에 매도하신걸까요?
퍼온 글인데 이런 얘기가 있네요.
1. 2018년 증여로 와이프랑 반반 나눔
2. 현재 분당집 전세입자가 있음 - 만기 8월인가 10월이라 함
3. 1가구 1주택 상태라 현시점 토허가 안남
세끼고 파는건 다주택만 가능
고로 만기시점 두어달 전 토허가 신청이 가능
4. 그럼 토허가를 6-7월쯤 늦게 들어가면 되지 않냐??
5. 지금 양지마을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완료 되었고 곧이어 사업시행자지정(조합설립 단계)을 앞두고 있음
6. 참고로 재건축 조합원 승계는 조합설립전 등기가 완료 되어야함
7. 조합설립이후 조합원 승계가 되려면 5년거주 10년보유 이상이 되어야함(분당은 조정지역이라)
*** 이게 킬포인데 원래 소유자 1인이 충족하면 됐는데 소유자 전원이 충족해야 조합원 승계가 되고 김혜경 여사가 증여받은 시점은 2018년이라 10년보유 충족이 아직 되지 않은 상황임
8. 고로 현시점 토허가는 불허 조건이고(다주택자가 아니라 세낀매물 못팜)
세입자 만기전 매도시 조합설립이 되버리면 조합원 승계가 안되는 물딱지가 됨🤗
9. 참고로 소유자 전원 5년거주 10년보유는 최근 이재명 정부에서 바꿈
PS. 이걸 다 알고 판다는 쇼윙 & 집까지 지키는 계산이냐 아니면 단순 실수냐는 모르겠음
그냥 부동산 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로만 보이는데요
그냥 거기 가서 노세요.
안가는게 인생에 도움이 될듯요
그리고 쇼 어쩌고 하는분들은 쇼 한다고 무시하는데 꼭 일못하고 능력 없는 사람들이 쇼 무시하더라고요. 쇼도 능력이고 필요한스킬입니다.
예전 동상이몽 예능도 다 쇼였었죠. 그래서 평상시에도 “내가 뭐뭐 할줄 알았냐” 이러는 짤들이 맞는 말 같기도 하네요. 쇼의 끝은 어디까지일까요?
지난 18일 방송된 SBS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에서는 이재명(위 사진 왼쪽) 성남 시장의 아내 김혜경(위 사진 오른쪽)이 스튜디오에 출연해 공동명의 선물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김혜경은 식사중이던 이재명에게 "내 이름으로 된 집도 없다"며 집을 공동명의로 바꾸자는 제안을 했다. 이에 이재명은 "내가 당신꺼야"라며 농담으로 응수했고, 김혜경은 "치사하다"라며 서운함을 표현한 바 있다.
이날 방송에서 이재명 시장은 아내 김혜경의 생일을 맞아 아파트 공동 명의를 선물해주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그는 은행에 가서 명의 이전 비용으로 쓸 1,400만원을 인출하고, 아내 몰래 서류들을 챙겨 명의 이전 준비를 마쳤다.
이후 근사한 레스토랑으로 갔고, 이재명은 서류를 담은 예쁜 선물상자를 건넸다. 상자 속에서 증여계약서와 명의 이전 동의서를 확인한 김혜경은 프러포즈를 받았던 때처럼 함박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등기 비용을 확인하고는 고민에 빠졌다. 김혜경은 스튜디오에서 "사건의 발단이 된 그때 '내가 해줄게' 말만 했으면 훈훈하게 끝났을 것 같다"며 "비용때문에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방송 예능을 다큐로 받아드리시면.... 이렇게 됩니다.
바로 위 등기부등본 보면 2018년 증여로 인한 공동명의라고 나오는데
애초 매입시점부터 공동명의라는 허위사실은 어떤 의도로 유포하시는지요?
그것도 이잼을 방송에서 거짓말한 사람으로 치부하면서요.
[해당 댓글 발췌]
"애초에 매입시점부터 공동명의였습니다.
기본적인 사실 관계 확인도 못하시면 이런글 나르지마세요."
왈가왈부하기보단 결과를 보고 판단하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최소한의 가치를 보전해 주는게 장특공인데 말이죠.
세입자를 내보내거나, 토지거래허가를 못받거나
조합원자격을 포기하거나...라고 하지만
일단 재밌는(?) 사례가 나오긴 했네요.
1. 세입자에게 이사비 몇천만원+ 드리고 지금 나가 주세요 부탁해서 세입자가 나간 이후에
2. 갭투자가 아닌 일반 매물로 만든 후 매물로 등록 후 매수자가 나타나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가 나오면 그 때 계약을 최종으로 해야 하네요.
3. 어차피 다주택자가 아니니까 5월9일 시한하고 아무 관련은 없는데
4. 문제는 만약 계약하고 나서 잔금 치르기 전에 조합설립이나 신탁등록이 되면 배우자도 10년보유해야한다는 조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조합원지위양도가 안 되니 물딱지가 되버립니다.
5.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보호조항이 없다면 매수를 안 하겠군요. 아니면 계약하면서 아예 잔금까지 한 번에 낼 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나요.
부동산 보면 수능문제 난이도 중상 같습니다.
대통령도 이 부분까진 생각 못 하시고 매물로 내놓으셨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