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위원님들께서 정말 힘들게 추진하고
엄청 고생하신다는 걸 알게 하네요.
이렇게 까지 할 일은 아닌거 같기도 하구요
한마디로 검사의 권한이 쎄긴 쎄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지난 여러 정권에서
공공기관의 통폐합이 수없이 이루어져 왔고,
대부분은 거의 강제적으로 진행되어 왔죠..
그래서 당시 노조에서 엄청난 후폭풍이 있었고,
주로 노조 위원장과 간부들은 강제해고, 징계등을 받았죠.
과거 국회가 지금의 법사위처럼 ‘당시 직원들의 신분보장’을
세밀하게 고민하고 노력했었는지를 반문하고 싶네요.
과거에는 국회가 직원들 의중과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법 통과시켜놓고
해당 직원들에게는
통폐합되는 기관에 가기 퇴사하라는 식의 막무가내 였죠.
여기에 무슨 직원의 권리보호가 있었죠.
“가기 싢으면 퇴사하라” 는 식이였죠?.
지금의 검찰조직은
자신들의 과거 행적에 대한 반성이나 자성이 단 한 톨도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따라 강제적으로 검찰개혁을 추진 중인데,
이런 식으로 검사의 비위를 맞출 필요가 있을까요?
법사위원님들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