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심장 질환 치료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수술 결정이 늦어 뇌손상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병원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이 병원 측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환아 상태 변화에도 심장초음파 추적 검사와 수술 결정이 늦어졌고, 이 치료 지연이 뇌출혈 악화와 뇌손상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런 치료 지연이 환아의 뇌출혈 악화와 뇌손상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동맥관개존증이 악화되면 폐순환 증가와 혈압 변동이 나타날 수 있고, 미숙아의 경우 이런 혈류 변화로 뇌출혈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재판부는 환아가 초극소저체중 미숙아였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미숙아의 경우 자체적으로 뇌실 내 출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만큼 모든 손해가 의료진 과실로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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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니네가 굳이 상태 안좋은 환아 전원 받아서 후다닥 치료안해줘서 생긴걸수도 있잖아? 물론 그거랑 관계없울수도 있으니 좀 깍아준다 그래도 신생아는 기대수명이 길었으니 보상금은 클거야..
결론 : 애초에 안받아야겠다. 결과가 안좋을 환자도 받은시접에서 의료진탓이니깐.
한국에서 의사하기 쉽지않아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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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무슨 뜻인지 어려울수도 있으니.. 참고자료 붙이면..
제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저렇게 작게 태어난 아기는 원래 뇌출혈이 엄청잘생깁니다.
당연히 학생때도 흔하다고 배우긴 배웠는데..
찾아보니 저정도 체중에선
평균만 봐도 25~30%.. 거기에 전원올때 이미 상태가 좋진 않았으니..... 뭐 이걸놓고 누가 잘못했네 하는 나라에서 뭘 해먹겠습니까.
그리고 그 재원은 의사들이 더 신중히 하라는 의미(?)에서 의사들에게 부담시킬 것입니다, 국민 전원이 분담하도록 하는 것보다 저항이 적거든요. 마구 퍼주는 보험을 의사들 재원으로 충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의사들에게 공보험의 의미가 없을겁니다.
위와 같은 비합리적인 보험이 되지 않으려면 의사들의 책임에는 한도가 있으니, 과실 사고에 보험금 지급도 해 줄 수 없다고 거절도 하고, 의사들이 실수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니 국민적 합의로 의료사고 보험 재원을 마련하자고 국민들 설득하는 정부여야 할텐데, 그렇게 총대 메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분위기가 아니니까 이 지경에 도달하고 있으니.....이 공보험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많이들 오해하는게 배상보험상품이 없어서 의사가 배상을 안한다고 오해하시는데 의사 개인,병의원 개인이 드는 민간 배상보험제도야 지금도 있고, 일배책처럼 소소한 사안으로도 나가고 개인별 영역,시술에 따라 보험료도 어느정도의 차등화되어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범위가 제한적이고 저정도 수준에는 의미가 없어서 그렇죠 또한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게 관건이니까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 사업이라고
인당 월 170만원씩 내고 시범사업 1년간은 정부가 150만원을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매달 필수의료 의사가 170만원씩 내서 만든 기금으로,
의료사고로 인해 배상금을 내야할때 2억까지는 의사 본인이 부담하고 이후 15억까지는 이 기금에서 배상하게 하는 보험제도입니다.
필수의료 의사는 매달 170만원씩 내고 의료사고가 나면 일단 2억까지는 또 본인이 배상금을 내야 하는 그런 제도지요.
한국 의료비도 미국처럼 될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사법 환경이 많이 퍼주는 환경으로 바뀌면 보험료 지급 건수가 많아져서 매달 170만원만 내는 기금으로는 소진될 것 같습니다.
사실 퍼주기에 대해서는 걱정을 덜 해도 될게, 지금도 의료보험 영역에서 수가 삭감시키듯이 배상제도 대상을 제한시키거나 비적용시키고 의사 개인이 알아서 배상하는 비율을 늘리면 해결(?)될겁니다 ㅎㅎ
의료의 질을 극대화시킨 것이 미국식이고, 의료자원을 절약하고 비용을 줄이는 쪽이 유럽식이죠.
그 사이를 절묘하게 균형을 맞춘 것이 그동안의 한국식 의료체계였는데,
환자들의 권리의식이 향상되면서 국민은 미국식 의료를 원하고, 비용지출이 늘어나니 정부는 유럽식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네요.
앞으로 어느 쪽으로 자리잡게될지는 모르겠지만 의료시스템 붕괴는 불가피하게 겪을 듯 합니다.
앞으론 전지전능하신 법원에서 26주 미숙아건 . Fd 다발성골절 환자건 다 치료해줄거에요 ㅋㅋㅋㅜ
이미 판결의학이 생겼으니 환자 뺑뺑이가 생겼죠.
의심되는 질환의 세부 전문의가 아니면 환자 진료하면 안되고, 배후 진료가 안될 상황이면 환자 받으면 안되죠.
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한건지는 전문분야라 모르겠구요
다만 고의성이 없는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잘잘못은 가리되 책임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법으로
나가면 어떨까요
저런일로
낳은아이들에 대한
치료기회마저 사라지면 안되는거고 그걸 방지해야하는게 국가가 할일 아닐까요
무과실배상 같은 희한한 일이 왜 생겼겠습니까
한국의료는 재판부가 다 망치고 있습니다...
무슨 의사가 신도 아니고...
불필요한 불신 논란 조장으로 신고드립니다.
기사 이런내용이 있나요?
결론 : 애초에 안받아야겠다. 결과가 안좋을 환자도 받은시접에서 의료진탓이니깐.
특히 결론은 분란조장이라고 봅니다.
결론 : 애초에 안받아야겠다. 결과가 안좋을 환자도 받은시접에서 의료진탓이니깐.
요약 : 기사의 내용
결론 : 기사를 읽음으로서 든 생각 이자 이 글의 결론 이라고 이해를 하셨어야 하는데
뭐 기사의 내용이 아니라고 논란조장이라.. 뭐 알겠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굴러가는거 보면 진짜 앞으로 한국 의료의 미래가 결론 내신것 이상으로 암울하다는걸 알텐데 말이지요.
지금 입법준비중인 필수의료 유지법까지 더해지면 입법 행정 사법 삼권의 국민건강을 위하는 마음이 명확하게 보이네요.
눈앞에 보이는 모든 환자를 아무런 실수 없이 완벽하게 치료해서 퇴원시켜라
그렇지 못하는 못난 의사들은 처벌하겠다.
국민건강의 질이 크게 높아질것 같아 흐뭇합니다.
죽으면 안된다는 법을 만들면 될텐데 왜 안할까요?
죽는 사람이 생길 경우 그 가족들을 형사처벌을 하게 된다면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안죽지 않을까요?
의사가 환자를 일부러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닌 경우임에도 형사처벌을 하려고 하는 나라에서는 가능할 것 같은데 말이죠.
정말 사람 살리겠다고 달려든 댓가가 결과가 안좋다는 이유로 배상금 내야 하고 각종 법안으로 사직도 못하게 막으려 하고 있는데 정작 그런거 안하면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니까요.
단지 수입을 떠나 상황 자체가 필수의료라는것에 손을 대지 말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야기가 나오는 지방의사 의무복무시켜도 다 의무사항만 끝나고 탈출하라던가, 소아과정도는 강요할지 모르겠으나 신생아중환의학을 하라고 강요하지는 못하죠
결국 수많은 이야기,정책들이 결국 필요하고 중요한 인원,분야일수록 압박하고 묶어두고 손가락질하는 걸로 귀결하니 안 하느니만 못한 정책이 되거나, 아님 부정적인 결과가 일어날걸 알면서도 하는 더 나쁜 정책이 되는거죠 (뒤에서 의사 조롱,비판이나 하면서 젯밥에나 관심있는 비필수,비보험 부류도 있다는건 덤이죠 ㅎㅎ)
그런 저능아적인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시진 않을 것 같은데요... 설마요....
대기업 취직을 못하게 하면 새우잡이 어선을 타는 사람이 많아질 거라는 생각과 같은 걸텐데... 과연...
의대증원 관련 글들 보시면 사람들 늘어서 미용쪽 수입 줄면 할게 없어서라도 필수 의료할거다,
미용쪽 타직군에 개방해서 수입줄면 할게 없어서라도 필수의료할거다
가 대다수 였지요.
심지어 의대증원하는 정부의 논리도 그와 같습니다.
수가 늘어나면 결국 누군가는 지방에 들어가고 누군가는 필수의료할것이다
이지요.
대학병원으로 전원은 이제 언감생심일거고
ㅡ그러다보니 그전에 2차병원이나 전문병원에서는 아예 수용불가할거고
ㅡ환자는 어디로 갈까요?
ambulance? 정말안타깝습니다
환자와 병원중 전관이 판사와 더 친하고 관계가 깊은 변호사를 선임한쪽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다.
그 과정에서 기본 상식이나 윤리는 대강 전문적이고 어려운 단어와과 빙빙 돌리는 문장으로 해결한다
앞으로 합병증, 후유증 등으로 결과 안좋을 가능성이 높은 환자는 안보려고 하는 쪽으로 의료시스템이 계속 변해나갈 듯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심장초음파 검사를 자주 시행해 동맥관 크기 변화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하는데,
심장초음파를 자주 시행했는데 아무 문제 안생겼다면 불필요한 검사를 자주 시행해서 진료비 많이 받아냈다고 보험공단에서 환수를 하건, 환자에게 환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을 듯 하네요.
의료비 많이 들어가는 환자는 보험공단에서 싫어하니 이래저래 못 볼 이유만 늘어나네요.
신생아 중환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분만실 운영하는 산부인과 멸망에도 기여를 하겠네요.
분만 신생아에 문제가 있으면 보통은 큰 병원에 전원을 하게될텐데,
타 병원 신생아 전원을 안 받으려는 경향이 생겨서, 분만 후 문제가 있어도 전원시키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이 생기면 분만실을 폐쇄하는 산부인과가 폭발적으로 늘 수 밖에 없죠.
어차피 의사들이 잘못되었다고, 부정적인 결과가 불 보듯 뻔하다고 이야기해도 사회적으로 원하는대로 주장하는대로 진행되고 흘러갈거고, 저야 하던 위치에서 하던 일 열심히 하다가 ai 시대에 흐름 맡기면 되지 않을까...합니다
그럼에도 의사들이 반대해서 잘못해서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원래 욕 먹고 살고 일대다수에 맞서 일하는게 천직이라 그정도는 그러려니합니다
의료시스템이 멸망해가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어차피 임계점이 지난 상황이라 관심은 덜 가지만,
제가 중환자가 되었을 때 적절한 진료를 못 받을 것 같아서 관심을 아예 끊지는 못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