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과 최종 합의 차이가 별로 없다"
"그래서 우린 틀리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된거 같은데
이게 같아 보인다면 애시당초 검찰개혁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네요
PS 뉴이재명 현상은 매우 긍적적인 현상이지만
"뉴이재명 세력"은 이를 이용하여 진보진영의 분열을 유도하여 그 틈새에 자기지분확보하려는 정치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안과 최종 합의 차이가 별로 없다"
"그래서 우린 틀리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된거 같은데
이게 같아 보인다면 애시당초 검찰개혁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네요
PS 뉴이재명 현상은 매우 긍적적인 현상이지만
"뉴이재명 세력"은 이를 이용하여 진보진영의 분열을 유도하여 그 틈새에 자기지분확보하려는 정치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강경개혁파? 분들이 요구한건 유지된게 대부분 아닌가요?
검찰총장명칭이나,, 재임용, 3단구조 이런것들요
말씀하신 차이없다 느낀사람인데
애초에 쟁점이 무엇이였는지 설명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무리 찾아도 제 생각이 모자란지 모르겠습니다.
법사위 의원들이 기존 정부안에서 문제 삼던건,
중수청/공소청 분리 - 즉 검찰개혁안의 가장 큰 목적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지만 정부(당정청협의안)안에
우려되는 우회 방범, 즉 실질적으로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을 활용해 여전히 수사를 '직접'하거나 '지휘' 하거나 할 우려가 있음 이었고,
그에 대한 주요 사항들이,
- 공소청법 정부안 4조에 2, 검사의 직무 중 영장 "집행 지휘" - 영장 집행 시 검찰이 지휘하여 검찰이 수사에 관여할 수 있음 (한인섭 교수님 지적 사항이기도 하죠) -> 삭제
- 검사의 직무에 범위를 '그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한동훈이 시행령으로 문재인정부에서 만들어놓은 검수완박 무력화 했던 빌미가 되는 조항으로 최종안에서 법령 -> 법률 로 바꿔서 국회 과반수를 점해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시행령 등으로 바꿀 수 없도록 변경
- 중수청법 45조 수사개시통보 -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모든 사항을 공소청에 통보함으로서 공소청 검사가 경찰 수사 내용을 수사개시 단계에서 모두 파악하여 원하는 수사를 중수청으로 이첩시켜 직접 개입할 여지가 있어 우려 -> 모두 삭제
- 중수청법 우선수사권의 범위 축소
뭐 그 외에도 무수히 많습니다만 다른 정리된 자료가 많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당초 당정협의안에서 말씀하신 사안들이 바뀐건 이해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박은정, 김용민, 추미애 의원등이 강하게 주장한 검찰총장 명칭, 검사 재임용, 3단계 구조 등이 바뀌지 않은 상태라는겁니다.
이분들이 개인 sns와 유튜브를 통해 당정협의안을 비난한것과 대비하여 미세한 조정이 아닌가 싶어서요
단어 문구 하나 바꾸고 안바꾸고 물론 중요한 부분인데 충분히 내부에서 논쟁이 가능한 사안 아니였나 싶습니다
(외부로까지 끌고와 시끄럽게 해서 이거라도 된건지..., 안에서 할 수 없었는지. 그건 알 길이 없지만)
조중동에서 그렇게 보도하고 있죠. 애써 폄훼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만.
법사위의원들이 주장하던건,
크게 두가지로,
1) 상징적인 의미의 개혁 (검찰총장 명칭 등) 과
2) 우회를 통해 수사에 여전히 개입할 수 있을 즉 수사기소분리 원칙을 훼손할 만한 조항들에 대한 수정
상징적인 부분은 개선되지 않았지만 이 부분은 대통령도 언급한 대로 수사기소분리 원칙의 개혁이 핵심이다라는데 지지자도 의원들도 공감하고 합의한 걸로 보입니다.
걱정되던 수사개입 우회로는 거의 다 제거했으니 잘 된거라고 평하는겁니다. 물론 이마저도 더욱 본질인 형소법 수정 시 보완수사권 이라는 큰 산이 남긴 했습니다만.
방송출연은 내부에서 논의가 안되니 나와서 이야기한거 아니겠습니까?
김용민 의원이 처음 나와서 폭로(?)한게 최고의원들 지방선거 생각 접고 내부 이슈에 힘써달란거였죠. 지금 어떻게 됐나요? 그때 언급되었던 분들 중 김병주의원 제외하고는 다 지방선거 출마하죠.
세부적인 사항은 알 수 없으나 결국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 사안을 다르게 보겠죠. 전 김용민의원 같은 분을 더 믿기에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봤고 이언주의원 요즘 행보를 보며 더 확신하고 있습니다.
조중동에서 그렇게 보도하고 폄훼가 아니라.. 직접 의원들이 SNS에 쓰고 자료 만들고 했잖습니까..
말씀하신 상징적 의미의 개혁이라면 실효성 없고 + 위헌가능성이 있는데 왜 주장을 했을까요..
잇싸, 더쿠, 딴지, 다모앙, 클리앙 모두모두 해피해피 합니다. :)
대부분 이재명 지지자분들은 처음부터 정부안이아니라, 이미 당정청합의안이라고 주장했고요.
대통령이 숙의하라고 해서 시간도 줬잖아요?
정청래는 대표라는 사람이 일처리는 뭐 이딴식으로 하는지모르겠는데요.
합의안 가지고 난리칠거면 정청래는 시간을 왜달라고 했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