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597259?sid=100
우선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공소청 검사의 지휘 감독 권한이 삭제됐습니다.
검사의 영장집행 ·영장청구 지휘권, 수사 중지권과 직무배제 요구권도 모두 없앴습니다.
수사개시 때 수사관이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수청법 45조도 일괄 폐기됐습니다.
검찰의 수사 관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방향으로 바뀐 겁니다
검사가 저런 조항들 다 어기면
법왜곡죄로 기소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