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니는 회사는 창립 30년 되는 중소기업입니다
오늘 너무 열받아 하소연겸 글 적어봅니다
몇년전 회사가 확장 이전했는데 설비 문제와
경기 여파로 이전후 매년 적자 상황입니다
전쟁여파가 저희회사에는 플러스요인으로 작용해
오더가 갑자기 감당할수 없을만큼 늘었어요
저희 회사회사 생산직의 경우 한달 20 일 정도 일해요
사장님이 생산직은 고생한다고 나머지 10 일은
주휴수당을 다 지급했어요
오늘 오더 물량보다 재고가 모자라 하루 특근하자고
했더니 주휴수당 나오는데 특근해봤자 차이가 많이 안난다고
특 근해서 일하는 일급에 주휴수당은 따로 지급해주지
않으면 일못하겠다고 해서 사장님 주휴수당 법으로
정해진 만큼 주는거 검토하라네요
법정 주휴수당은 아시겠지만 1년 다해도 54개가 맥스인데 저희는 121개입니다
제가 열받아서 우리만큼 주휴수당 주는 업체나
특근하는데 특근수당 1.5배에 주휴수담 따로 나가는 업체 전국에서 1업체만 알아와도
당신들 말대로 해주겠다고 소리쳤네요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줘야 하고요.
주말 특근하면 월급에서 일 12만원이 추가되어야죠..
추가 4만원이면 누가 하나요??
주휴수당은 주당 1일입니다. 즉 54일이죠. 근데 해당 업체는 121일을 주고있다고 적혀있습니다. 즉 월 32만원을 더 주고있는거죠. 뭔가 특이한건지 중소라서 사장 맘대로 그냥 더 주고 있는건지는 모르겠근요.
사실 여기서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줘야 하구요" 라고 하신 건 - 본문과 좀 다른 내용으로 이해하신 것 같네요.
현대차가 소정근로시간이 243시간으로 토요일도 휴일이거든요.
그래서 글쓴이 덧글처럼 50%만 추가 지급했다가 2017년 대박 깨졌습니다.
주휴일을 2일치줬다는건 통상적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일때처럼 토요일이 약정한 무급휴무일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243시간에 토요일도 휴일인거라서 산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회사 경영은 다소 냉정하게 운영하는게 좋은 거 같아요.
그래놓고선 특근하면 유급휴일로 이미 지급했으니 0.5배수만 준다는게 무슨 시혜인것처럼 이야기를 하나요..
월급제의 경우 이미 유급휴일로 급여가 지급된 상황이고, 휴일근로이므로 150% 추가 지급해야합니다.
현대차가 2017년에 이거관련해서 깨진사안이에요.
토요일이 약정무급휴무일인데 시혜성으로 x2를 준거라서 일요일은 유급휴일 토요일 주휴명목으로 준건 상여라고 주장하면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니까 토요일은 기본급여 0원에, 연장근로수당 150%해서(이미 평일에 주40을 넘었을테니) 어쨔피 결과는 같습니다. 8시간초과일때 50%추가가산이 없어질뿐이죠.
결국은 뭐가되었던 토/일 하루 더 나오는데 시급 1만원 기준 4만원만 더 준다고 하는건 임금떼먹는겁니다.
그래서 최저시급 기준 월급이 160시간이나 176시간기준이 아니라 209시간인거에요.
주휴일을 추가로 주었다는게 이 소정근로시간을 243시간으로 늘려서 토요일도 유급휴일로 약정하고, 일요일은 법에서 강제하는 주휴일로 지정했다고 하는거라면, 이건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하고 동일하게 토/일 근무는 휴일근무이므로 150%지급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인데 고생한다고 하루치를 더 챙겨주었다? 이게 예외없이 계속 이루어졌다면 그건 만근조건부 상여일뿐인거죠 주휴일을 준게아닙니다. 혹은 유급휴무일(휴일X) 인거구요
토요일은 유급 혹은 무급휴무일인거고, 일요일은 법이 강제한 주휴일입니다.
휴무일에 근로를 시키는거라도 이미 평일에 40시간을 채웠을테니 150%를 지급해야하는겁니다. 휴일근로가 아니기때문에 8시간 이상 근로하더라도 50%가산한 200%를 지급할 의무만 없어지는겁니다.
그런데 글쓴이는 어떤 케이스인지 모르겠지만 주휴일 하루 더챙겨줘서 이미 급여가 나갔으니 특근시키면 50%만 주겠다는건데 이건 임금 떼먹는겁니다.
그리고 휴일에 왜 연차가 들어가죠? 근로자 대표랑 서면 합의했나요? 일괄휴일 지정할때 근로자대표 합의 없이 연차에서 까는거 불가능한데요.
법이 명확해야 하는데;;;;
누가 봐도 정확하고 명확한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고쳐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