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각하고 주제를 벗어 나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 일단 짚어야 하는게 있습니다.
1. 전문직은 직업의 권한 책임 등이 법에 적혀 있다. 일반회사의 노동자와는 다르다.
2. AI 때문에 전문직의 '수입' 이나 '사회적 지위(?)'는 낮아질수도 있다.
3. 노하우가 없는 이제 시작하는 전문직들(주니어)는 적응이 상당히 괴롭고 힘들것이다.
등
AI가 발전해도 인간이 오랜 역사를 통해 형성해온 사회적 시스템은 금방 변하지 않습니다.
그 중 법이 있습니다.
AI가 고도로 발전해도 법은 맘대로 바꾸지 못합니다.
AI가 완전히 전문직를 대체할 능력이 있다고 해도 법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법에 이런 이런 직업이다라도 적혀 있는 직업
그리니 그 ' 직업자체 ' 는 지속될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협회등으로 결속 되어 있는것을
AI와는 상관 없지만 의대 증원시 그 갈등과 반대를 보셨지 않습니까.
요약하면
미래에는 돈도 못벌고 사회적 지위가 예전 만하지 않을수 있어도
그 ' 직업 자체 ' 는 가장 오래 갈것입니다.
직업적 권한 책임 등이 법에 적혀 있는
전문직이라는 직업이 없어지는 시점이면
법에 적혀 있지 않은 직업들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일반 직장인 등등등은 사란진 후에나 전문직이라는 직업이 없어질겁니다.
추가해 글을 쓰면
1. 개인이 전문직 일을 셀프로 할수 있으니 미래가 어둡다?
그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전문직들은 특정분야에서 수익이 줄어 들겠죠.
하지만 수익이 주는 것과 그 직업 대체는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AI가 아무리 무슨무슨약을 먹으라고 잘 알려줘도 처방이 필요한 약이라면
의사의 처방이 없으면 그 약을 살수 없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 법이 쉽게 바뀔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전문직은 다른 직업군들보다 오래 가겠지요.
어떤 껍데기가 오래 남을지는 …..
10명이 할 걸 1명이 하고, 100명할걸 1명이 하고 그렇게 되는거죠.
정점에 서는 그 한명은 오히려 돈을 더 벌 수도 있는거구요.
사실 말씀하시는 부분은 회계사보다는 세무사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회계법인에서 조금 영역을 확장해서 사업하고 있는 느낌인데 회계사 업무영역의 본질은 회계감사에 있죠.
잘나가는 소수의 세무사는 지금보다 더 많이 벌고 많은 세무사는 소득이 많이 줄어들 듯 합니다.
변호사협회쪽은 AI을 활용한 법률서비스 제공에 굉장히 민감하더군요.
형사사건은 변호사가 필요하겠지만 사기 같은 민사소송은 변호사에게 맡기지 않고 하는 사람이 늘어날 듯 합니다.
의료처럼 일반인의 셀프진료, 수술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그나마 가망이 있죠.
사업부 마다 최소 1명의 개발자는 필요 합니다.
일부는 살아남겠지만 이제 무조건 변호사 써서 소송해야하는 시대는 완전히 끝난거죠.
물론 그런 영역도 존재는 하지만 저부가가치 업무인 경우가 많더군요. 예전에는 그런 부분조차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여지가 많이 옅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반대로 고부가가치 영역은 AI가 기존에는 상상할 수 없는 효율성을 달성해 주는 "도구"가 되나보더라고요. 시장은 줄지만 반대로 고부가가치 영역에서 효율이 높아져서 상쇄되거나 심지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물론 AI를 통해 좁아지는 시장의 비중이 점점 늘기는 하겠지요. 하지만 전문직이 위태롭다고 말할 시점에 일반적인 직종은 이미 사라진 뒤일겁니다.
이제 조금 쓸만해진게 작년말 그러니깐 4개월 정도 밖에 안되었다고 봅니다.
이젠 터미네이터 로봇 얘기가 나올지경이구요.
법? 앞으로도 안바뀌고 계속 그대로일까요? 법은 인간이 만든거 잖아요.
5년.. 적어도 2030년까지는 지켜보자구요.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택시 사례보면 답 나오죠.
한국은 친부자 정부는 아닌데 매우 강력한 친기득권 정부라 생각해서 전문직은 오래오래 갈 겁니다.
이런 글을 게시전에 GEMINI 그냥 빠른 모델에만 물어봐도 이런 말도 안되는 논리를 들이미는 것이
황당한지를 알건데.
법을 법률가가 만들거나 바꾸는 것도 아니고, 위의 논리면 국회의원이 진짜 철밥통이지...
1. 전문직은 '신분'이 아니라 '기능'입니다
법이 변호사나 의사라는 **사람(신분)**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특수한 업무(기능)**를 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수행할 자격을 엄격히 관리하는 것뿐입니다. 즉, 법이 보장하는 것은 '변호사의 수입'이 아니라 '법률 대리라는 국가적 시스템'입니다.
2. 입법권은 국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게시글은 마치 변호사가 스스로를 법으로 보호하는 철옹성을 쌓은 것처럼 묘사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법을 만들고 고치는 곳은 국회입니다.
변호사법을 개정해 정원을 늘리거나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것은 정치적 결단과 입법의 영역입니다.
실제로 로스쿨 도입 이후 변호사 수가 급증하며 '희소성'이라는 보호막은 이미 깨진 지 오래입니다. 법이 신분을 보장했다면 이런 변화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3. 시장 논리는 법 위에 있습니다
법이 아무리 특정 업무를 독점시킨다 해도, 시장의 수요가 사라지거나 대체 기술(AI 등)이 효율성을 증명하면 법은 결국 사회적 합의에 따라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수많은 독점적 자격사들이 사라지거나 역할이 축소된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결론적으로, 전문직이 법의 보호를 받는 '성역'이라는 주장은 입법 원리와 시장 경제의 작동 방식을 전혀 모르는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전문직 또한 국가 시스템 내에서 부여받은 '도구적 역할'일 뿐이며, 그 역할의 효용이 다하면 법적 보장 또한 언제든 해체될 수 있는 유동적인 존재입니다.
뭔가 착각하시고 글을 쓰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