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규제 피해 사업자 대출로 ‘아파트 쇼핑’…작년 하반기에만 6백억 원 육박 | KBS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됩니다.
금감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한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주권정부에서는 편법 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랍니다.
돈 벌기위해 부동산 투기 나섰다가 투기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국민주권정부는 빈 말 하지 않습니다.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 입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https://twitter.com/Jaemyung_Lee/status/2033885697585860978
오늘도 부동산투기 계속 신경 쓰고 있다요~
지난해 하반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 점검 결과 개인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사례는 모두 127건, 금액으로는 587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적발된 사업자대출의 상당 부분이 주택 구입에 쓰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규제 우회 사례를 집중 조사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를 제대로 보시면 사업자대출 자금을 사업자금으로 쓰지 않은걸 다 포함하는거고 거기 상당수가 주택구입이란 거죠. 공정한 조사를 한건데 제대로 기사도 안보고 그저 이재명 까기만 해보고 싶으니 이런 참사가.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은 적발 즉시 기한이익상실로 상환대상입니다. 주택을 매입하면 회수하고 주식을 매입하면 봐주고 그런게 아닙니다. 그리고 기사를 잘 읽어보세요.
박상혁 의원은 "금감원 점검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이 유용된 사실이 확인됐고, 해당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
보고싶은것만 보셔서 그런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