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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저는 검사를 전부 해임해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71

7
2026-03-17 21:49:50 수정일 : 2026-03-17 21:54:38 39.♡.39.194
하늘아래우리

새로운 조직 구조에서는 대부분 새로 임용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순차적으로 한다 하여도 그 단계나 기간은 매우 짧아야 합니다.

추미애 의원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나라에 인재도 넘쳐나므로 비현실적인 내용도 아니고 새롭 게 시작하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 기존 인력들이 최상단에 다 남아 있으면 조직 구조상 그 의식이 그대로 전달 될 것 아닙니까?


2026-03-17 21_47_56.jpg


출처 : https://v.daum.net/v/20260305050211865
하늘아래우리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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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71]
yoonseungju
IP 115.♡.203.243
03-17 2026-03-17 21:52:11
·
헌법에서 영장청구권이 검사한테만 주어지는데, 그 인력들 한순간에 날려버리면 우리나라 마비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하늘아래우리
IP 39.♡.39.194
03-17 2026-03-17 21:52:44 / 수정일: 2026-03-17 21:53:52
·
@yoonseungju님
잘 조절 해서 가능하게 합시다. 기능, 시기, 인력 등을 조율을 하면 가능 할 거라고 봅니다.
검사 전부 해임이라는 그 용어가 주는 느낌 때문에 그런 것이지 충분히 가능 할 것입니다. 치밀하게 하면 못 할게 없고 이러한 조직 구조는 더 쉽습니다.
yoonseungju
IP 115.♡.203.243
03-17 2026-03-17 21:54:50 / 수정일: 2026-03-17 21:55:49
·
@하늘아래우리님
그 조절을 어떻게 하실지가 말은 쉬운데,
현실적으로는 개헌 없이는 불가능해요...
하늘아래우리
IP 39.♡.39.194
03-17 2026-03-17 21:56:53
·
@yoonseungju님
기업에서 하는 방식으로 하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yoonseungju
IP 115.♡.203.243
03-17 2026-03-17 21:58:52
·
@하늘아래우리님
> 기업에서 하는 방식으로 하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이 어떤 것인지는 아시면서 하시는 말씀인가요?
하늘아래우리
IP 39.♡.39.194
03-17 2026-03-17 22:00:12 / 수정일: 2026-03-17 22:02:13
·
@yoonseungju님
조직 유지나 조직 내 인사와 관련된 헌법의 어떤 것을 계속 말 하시는 거죠? 필요하면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조직 자체가 해체가 되는데.
생동
IP 140.♡.29.0
03-17 2026-03-17 22:03:20
·
@하늘아래우리님 흠.. 검사를 짜를수는 있는데 다시 뽑는건 맘대로 안됩니다. 징집이라도 하려나요?
yoonseungju
IP 115.♡.203.243
03-17 2026-03-17 22:03:56 / 수정일: 2026-03-17 22:05:02
·
@하늘아래우리님
영장청구권은 헌법에 정의된 검사의 고유권한으로, 검사 라는 조직의 공백은 우리나라의 사법적 집행의 커다란 공백을 초래합니다.

전원해임, 재임용이 말은 쉬운데, 공백기간 및 재임용후 안정화까지의 혼란을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https://www.law.go.kr/lsEfInfoP.do?lsiSeq=61603#
하늘아래우리
IP 39.♡.39.194
03-17 2026-03-17 22:04:35 / 수정일: 2026-03-17 22:08:02
·
@생동님
기준을 정하여 일부 재임용이나 신규 임용 과정을 거치면 되는 것 같은데 징집이요? 무슨 징집을 말 하시는 거죠? 누가 뭘 맘대로 한다는 거죠? 징집?

제시하신 내용은 너무 기초적인 만큼 매우 포괄적으로 해석 될 수 있는 내용이고 현 상황에 적용이 가능한가 싶은 정도입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직이 해체가 됩니다. 인적 요소를 포함한 나머지는 부수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고.
생동
IP 140.♡.29.0
03-17 2026-03-17 22:06:48
·
@하늘아래우리님 임용을 거부할 수 있죠. 근로계약해지한다고 복귀 콜옵션이 자동으로 생기는건 아닙니다.
하늘아래우리
IP 39.♡.39.194
03-17 2026-03-17 22:07:37 / 수정일: 2026-03-17 22:08:12
·
@생동님
거부는 자유인데 어떻게 하자는 거죠? 근로계약해지요?
생동
IP 140.♡.29.0
03-17 2026-03-17 22:09:36
·
@하늘아래우리님 아니 일단 자르자고 주장하시는 분이 재임용거부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죠. 위아래 댓글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는 안보이시나요.
하늘아래우리
IP 39.♡.39.194
03-17 2026-03-17 22:11:13
·
@생동님
본인이 싫다는데 무슨 대책을 세우자는 것이신지.
생동
IP 140.♡.29.0
03-17 2026-03-17 22:14:57
·
@하늘아래우리님 검사전원 재임용 거부할 때 플랜 b 정도는 세우고 작업하는거 아닌가요? 시스템 마비안되게 대책은 세우면서 지르는게 기업운영하는 방식입니다만… “기업적인 측면” 이라는 단어를 막쓰시는군요.
하늘아래우리
IP 39.♡.39.194
03-17 2026-03-17 22:21:26
·
@생동님
플랜 a, b 모두 있습니다. 재임용 심사, 신규 임용 이런 것들이 그 중에 아주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저 정치인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구요.
생동
IP 140.♡.29.0
03-17 2026-03-17 22:26:03
·
@하늘아래우리님 재임용 심사를 해도 로펌가버리면 끝이고, 이제 메리트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검사직에 변호사가 입사신청을 왜 해야하는지 이유가 있을까요? 로펌보다 돈도 못벌고 권력도 없고 워라밸은 바닥인 직업인데 말입니다.
하늘아래우리
IP 39.♡.39.194
03-17 2026-03-17 22:29:24 / 수정일: 2026-03-17 22:35:58
·
@생동님
그럼 로펌 가면 되지요.
yoonseungju
IP 115.♡.203.243
03-17 2026-03-17 22:33:07
·
@하늘아래우리님
년간 약 60만건 가까이 되는 영장청구는 누가하나요? 한달만 마비되도 5만건인데, 업무의 전문성이나 특수성을 고려하면 한달이 아니라 최소 반년은 마비될겁니다.
https://www.yna.co.kr/amp/view/AKR20250924177500004
생동
IP 140.♡.29.1
03-17 2026-03-17 22:33:58 / 수정일: 2026-03-17 22:35:14
·
@하늘아래우리님 오., 검사 제로로 시작하는 공소청 멋진데요.
하늘아래우리
IP 39.♡.39.194
03-17 2026-03-17 22:36:34 / 수정일: 2026-03-17 22:39:10
·
@yoonseungju님

제로로 하겠습니까 ㅋ 국가나, 사람들을 너무 우습 보는 생각 아니신지. 저렇게 말 한다고 그 정도 플랜도 없이 실행을 할 거라고 생각 하시는 겁니까? 애들처럼 단지 복수심에?

그렇게 단순한 심리와 단순한 지능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 실행을 할 때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 하시는지. 그래서 답을 못 내고 그 중요한 사람들이 나갔으니 우리 나라 사법 시스템은 망했다 그 바보들이 우왕좌왕하는 미래를 예상하시는 건가요.
yoonseungju
IP 115.♡.203.243
03-17 2026-03-17 22:39:04
·
@하늘아래우리님
그러니깐 그 플랜b/c가 뭔지를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셔야 하는거아닌가요?
하늘아래우리
IP 39.♡.39.194
03-17 2026-03-17 22:40:18 / 수정일: 2026-03-17 22:42:39
·
@yoonseungju님
쉽게 얘기해도 재임용 심사, 신규 임용 뭐 더 필요하세요. 뭘 더 달라는 건가요. 본인이 나가고 싶으면 자유니까 나가. 이런 아이디에서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 자체만으로도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뭘 자꾸 달라시는지. ai에 한번 돌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재임용 심사, 신규 임용 이게 뭐가 문제 있나요? 뜻 있는 검사들은 남을 것이고 구린 애들 나갈 거고. 왜 자꾸 극단적인 상황을 이야기 하시는지. 심지어 그 극단적인 상황마저도 극단적이지가 않은 것 같은데. 플랜 b/c요? d/e/f는 없어도 되나요?
yoonseungju
IP 115.♡.203.243
03-17 2026-03-17 22:42:50
·
@하늘아래우리님
그 인력이 수천명 단위인데다, 전문성까지 끝판왕급으로 필요하고, 지방발령까지 강제되는데 어디서 뚝딱 떨어지는지를 설명해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생동
IP 104.♡.119.29
03-17 2026-03-17 22:42:51
·
@하늘아래우리님 전엔 판사 > 검사 > 변호사 였는데, 가을부턴 판사 > 변호사 > 검사 입니다.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니까 하는 말이죠.
하늘아래우리
IP 39.♡.39.194
03-17 2026-03-17 22:44:47 / 수정일: 2026-03-17 23:01:14
·
@yoonseungju님
글쎄요 전부 연수원 같은 교육 시설에서 양산형으로 교육 받아서 나오는 것이고 it 전문 인력 그렇듯이 그냥 해오듯이 신규 조직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겁니다. IT는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전부 실무 투입 됩니다. 문과라고 다를까요 더 쉽지. 하겠다는 사람들 넘쳐 나고 시켜보면 잘 하는 사람들 엄청나거든요. 지금 검사들 지들만 잘 할 거라는 착각, 나 없으면 나라 망해, 회사 망해 딱 그게 회사에서 퇴사자들 착각 입니다. 인수인계 개판 해놓고 나가고 ㅋ
하늘아래우리
IP 39.♡.39.194
03-17 2026-03-17 22:45:51 / 수정일: 2026-03-17 22:47:20
·
@생동님
그게 뭐가 문제신지 아마도 그런 구조 변화는 애초에 있어선 안 될 특권이 없어져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정상화. 검사가 꼭 변호사 위에 있어야 되나요. 법대로 하면 됩니다. 조직 내에서 실적 평가 할 거구요. 그냥 일만 하면 되는데. 뭐 특별한 능력을 지금까지 검사들이 발휘 해 온 것은 아주 극소수 말고는 드물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지금 개혁하는 거고.
yoonseungju
IP 115.♡.203.243
03-17 2026-03-17 22:48:11 / 수정일: 2026-03-17 22:49:36
·
@하늘아래우리님
뜬금 it 비하가 껴서 ??? 상태이긴한데,
it 전문인력도 교육받는다고 다 되는게 아니에요 ㅎㅎㅎㅎㅎ

뭐 아무튼 관련내용에 대해 현실적인 계산기는 안두드려보신것 같으니 더 말씀드려 뭐하나 싶네요.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하늘아래우리
IP 39.♡.39.194
03-17 2026-03-17 22:48:55 / 수정일: 2026-03-17 22:49:59
·
@yoonseungju님
IT 비하가 어디 있죠? 오히려 저쪽 바닥을 주제 파악 하라고 한 이야기인데. 왜 그렇게 받아들이셨죠? 현실적인 계산 두드려 보고 한 이야기 입니다. 오히려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계속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생동
IP 104.♡.71.38
03-17 2026-03-17 22:49:45
·
@하늘아래우리님 검사가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하니 양산형은 아닌듯 하네요. 로스쿨 아무나 들어가서 변호사자격시험은 대충공부하면 붙는다 생각하시면 인력풀이 모자랄 일은 없을겁니다.
하늘아래우리
IP 39.♡.39.194
03-17 2026-03-17 22:50:29 / 수정일: 2026-03-17 22:50:45
·
@생동님
한국 인력 수준에서 인력풀은 어떤 식으로든 모자랄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과도기는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yoonseungju
IP 115.♡.203.243
03-17 2026-03-17 22:50:45 / 수정일: 2026-03-17 22:51:39
·
@하늘아래우리님
> IT 비하가 어디 있죠?
>> IT는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전부 실무 투입
네?
하늘아래우리
IP 39.♡.39.194
03-17 2026-03-17 22:50:54
·
@yoonseungju님
네?
생동
IP 104.♡.119.27
03-17 2026-03-17 22:59:29
·
@하늘아래우리님 그 험한 자리에 인력풀이 충분한 이유가 뭔가요?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늘아래우리
IP 39.♡.39.194
03-17 2026-03-17 23:02:47 / 수정일: 2026-03-17 23:03:01
·
@생동님
뭐가 험하죠? 인력풀이 안 될 건 뭐구요?
생동
IP 104.♡.119.27
03-17 2026-03-17 23:06:59
·
@하늘아래우리님 인력풀이 충분하다니 근거가 있는거 아닙니까? 판사 변호사를 검사로 임명하시게요?
yoonseungju
IP 115.♡.203.243
03-17 2026-03-17 23:07:16 / 수정일: 2026-03-17 23:08:37
·
@하늘아래우리님
뭐 어려울거 없다고 하시니, 내일 변호사 자격증 받으시고 인증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예비검사 풀 1호, 되시면 축하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아래우리
IP 39.♡.39.194
03-17 2026-03-17 23:12:08 / 수정일: 2026-03-17 23:12:28
·
@yoonseungju님
ㅎㅎㅎㅎㅎ 아이고 감사합니다.
yoonseungju
IP 115.♡.203.243
03-17 2026-03-17 23:13:40
·
@하늘아래우리님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
하늘아래우리
IP 39.♡.39.194
03-17 2026-03-17 23:24:17
·
@yoonseungju님
뭘요?
OLIVER
IP 104.♡.84.20
03-17 2026-03-17 21:54:28
·
심정적으론 이해하는데, 검사들이 정치적인 사건만 다루는 건 아니니까 너무 극단으로 가는 것도 경계해야죠..
감정적으로 당장 속시원한 사이다만 찾아다니면 조선족 때려잡겠다고 선동하는 사람이 또 당선됩니다...
하늘아래우리
IP 39.♡.39.194
03-17 2026-03-17 21:55:09 / 수정일: 2026-03-17 21:55:35
·
@OLIVER님
극단적인가요? 기업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시죠.
BigInt
IP 125.♡.77.15
03-17 2026-03-17 21:55:26
·
조직 개편한다고 공무원 해임하는게 말이 되나요.. 여긴 미국이 아닙니다.
하늘아래우리
IP 39.♡.39.194
03-17 2026-03-17 21:56:14
·
@BigInt님
용어가 주는 느낌이 문제일 수 있지만, 공무원은 여러 다른 자리들이 많습니다.
루슬렌
IP 61.♡.135.249
03-17 2026-03-17 21:56:00
·
계엄날, 국회에 군인들이 진입했으니 구태와 단절시키기 위해서라도 현역 다 제대시키고, 예비군들부터 재입대 해서 돌립시다.
하늘아래우리
IP 39.♡.39.194
03-17 2026-03-17 21:56:29
·
@루슬렌님
네?
GENIUS
IP 175.♡.184.69
03-17 2026-03-17 21:57:01 / 수정일: 2026-03-17 22:00:18
·
전 이런 비현실적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현실 정치를 하고 있는 것에서 가끔 큰 괴리감을 느낍니다.
당장 법률 위반입니다.
하늘아래우리
IP 39.♡.39.194
03-17 2026-03-17 21:57:31
·
@GENIUS님
뭐가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하늘아래우리
IP 39.♡.39.194
03-17 2026-03-17 21:59:28 / 수정일: 2026-03-17 21:59:36
·
우리가 이런 용어, 문장을 더 자주 써서 이게 더 사회에서 익숙하게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하늘아래우리
IP 39.♡.39.194
03-17 2026-03-17 22:54:11
·
@우리최고님
조직이 해체 되고

새로운 조직에 재임용 하는 겁니다.
애두에오
IP 106.♡.75.146
03-17 2026-03-17 22:14:13 / 수정일: 2026-03-17 22:15:36
·
내란을 지지하는 시민이 30% 되니깐
모든 시민들의 시민권을 다 박탈하고
평가해서 다시 시민권을 주자는 말과 동급입니다. 검사가 정치검사만 있는게 아닙니다.
KellloHitty
IP 46.♡.161.221
03-17 2026-03-17 22:29:07
·
@애두에오님 박탁하기 전에 먼저 기존 인력 대상으로 심사하면 공백 줄일수 있지 않나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하늘아래우리
IP 39.♡.39.194
03-17 2026-03-17 22:55:11 / 수정일: 2026-03-17 22:55:29
·
@애두에오님

모든 시민들의 시민권을 왜 박탈하나요?

이런 비약들은 좀.. ㅎ
애두에오
IP 106.♡.75.146
03-17 2026-03-17 22:59:10 / 수정일: 2026-03-17 22:59:53
·
@하늘아래우리님 말씀하신 모든 검사를 박탈하고 다시 뽑자는 말과 전혀 차이가 없는데요?
하늘아래우리
IP 39.♡.39.194
03-17 2026-03-17 23:00:32 / 수정일: 2026-03-17 23:00:44
·
@애두에오님

그 모든 시민들의 시민권 박탈한다는 비약이 공무원 조직 개편 논의에서 적절 할까요. 일반화 한다 하더라도.
애두에오
IP 106.♡.75.146
03-17 2026-03-17 23:01:04 / 수정일: 2026-03-17 23:01:16
·
@하늘아래우리님 그만큼 허무맹랑한 소리란겁니다. 세상이치를 흑백으로만 보지마세요
하늘아래우리
IP 39.♡.39.194
03-17 2026-03-17 23:02:02 / 수정일: 2026-03-17 23:04:59
·
@애두에오님
뭐가요? 없어지는 조직에 인력들을 신규 조직에 어떻게 관리 할지, 신규 임용을 어떻게 할지 사람들이 진지하게 주장하고 논의하는 게 허무맹랑하신가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사장 시키고 논의 조차 하고 싶지 않으세요?

갑자기 난데 없이 흑백은 무슨 말이세요?
애두에오
IP 106.♡.75.146
03-17 2026-03-17 23:04:55
·
@하늘아래우리님 말을 이해 못하시는거 같은데 그냥 입을 아끼겠습니다 ㅎ.. 더 넓은 시각에서 보시길
하늘아래우리
IP 39.♡.39.194
03-17 2026-03-17 23:05:22
·
@애두에오님
네? 뭘 이해 못한다는 거고 무슨 넓은 시각 말 하시는 건가요.
kissing
IP 121.♡.79.241
03-17 2026-03-17 22:28:55
·
일단 검사 호칭 자체를 없애고 기소관으로 명칭을 싹다 바꿔야한다고 봅니다.
neo123
IP 218.♡.128.228
03-17 2026-03-17 22:30:01
·
극단적으로 갈 이유는 없을 듯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부려야 할 현장인력인데 힘을 보태야죠
새롬달콤
IP 121.♡.101.205
03-17 2026-03-17 22:31:05
·
오전에 당정청 합의안 나오고 오후에 나왔던 한인섭 교수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보고
당정청 합의를 이렇게 했는데도 80점대 점수를 주는구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려했던 이런 주장이 나오는군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현실성이 없는 요구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끼리 이야기는 할 수 있지요.
하늘아래우리
IP 39.♡.39.194
03-17 2026-03-17 22:56:19
·
@새롬달콤님
개인적으로는 현실성이 있다고 봅니다.
메인
IP 112.♡.169.213
03-17 2026-03-17 22:43:08
·
​대한민국 헌법 제7조 제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검사 전원 해임 후 선별적 재임용을 주장하는 것은 애초에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발상입니다.

이처럼 실현 불가능한 위헌적 주장을 제기하는 것은 도리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불필요한 부담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이번 당정청 합의안에서 위헌 소지가 다분한 '검찰총장 명칭 변경'이나 '검사 전원 해임 후 재임용' 카드가 배제된 것도 바로 이러한 합리적 판단에 기인한 것이죠.
하늘아래우리
IP 39.♡.39.194
03-17 2026-03-17 22:52:59 / 수정일: 2026-03-17 22:54:42
·
@메인님
뭘 위반한다는 거죠?

조직이 해체 되는데

본래 정부 조직은 유동적입니다만 중립성 얘기가 왜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메인
IP 112.♡.169.213
03-17 2026-03-17 23:42:56
·
@하늘아래우리님
"중립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무원의 신분 보장"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즉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하늘아래우리
IP 39.♡.39.194
03-17 2026-03-17 23:48:32 / 수정일: 2026-03-17 23:49:46
·
@메인님

중립성 이야기가 있잖아요. 공무원 신분 보장은 여러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그걸 전혀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본인 의사도 묻겠다는 거고.
메인
IP 112.♡.169.213
03-18 2026-03-18 00:32:38 / 수정일: 2026-03-18 00:33:06
·
@하늘아래우리님

정치적 중립성 없이 본인 의사를 어떤 방식으로 물을 건가요?
하늘아래우리
IP 39.♡.39.194
03-18 2026-03-18 00:40:55 / 수정일: 2026-03-18 00:46:53
·
@메인님

회사 면접 안 보셨어요? 정치적 중립이 기계적 중립을 말 하는 건지 내용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인터뷰를 이 내용으로 전부하지는 않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예로 들라면 내란 동조 여부, 검사의 정치적 활동, 검사의 불법적 활동 여부에서 정치적 중립이 있나요?
메인
IP 112.♡.169.213
03-18 2026-03-18 05:52:56
·
@하늘아래우리님
"정치적 중립이 기계적 중립을 말 하는 건지 내용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위헌 소지가 다분한 겁니다.
하늘아래우리
IP 39.♡.39.194
03-18 2026-03-18 16:18:32 / 수정일: 2026-03-18 16:18:50
·
@메인님

그게 왜 위헌 소지가 다분하죠. 말을 이해를 못하시는 건가요.
자이야이리
IP 211.♡.23.43
03-18 2026-03-18 04:47:40 / 수정일: 2026-03-18 04:48:54
·
검사전원 면직 후 재임용은 단순한 용어의 의미가 아나라 아마도 “검사 임용/징계(면직) 방식 및 절차” 등의 개편(선)을 내포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점 또한 후속으로 심도있게 고민되어야 할 과제 중 하나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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