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조직 구조에서는 대부분 새로 임용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순차적으로 한다 하여도 그 단계나 기간은 매우 짧아야 합니다.
추미애 의원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나라에 인재도 넘쳐나므로 비현실적인 내용도 아니고 새롭 게 시작하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 기존 인력들이 최상단에 다 남아 있으면 조직 구조상 그 의식이 그대로 전달 될 것 아닙니까?

새로운 조직 구조에서는 대부분 새로 임용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순차적으로 한다 하여도 그 단계나 기간은 매우 짧아야 합니다.
추미애 의원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나라에 인재도 넘쳐나므로 비현실적인 내용도 아니고 새롭 게 시작하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 기존 인력들이 최상단에 다 남아 있으면 조직 구조상 그 의식이 그대로 전달 될 것 아닙니까?

잘 조절 해서 가능하게 합시다. 기능, 시기, 인력 등을 조율을 하면 가능 할 거라고 봅니다.
검사 전부 해임이라는 그 용어가 주는 느낌 때문에 그런 것이지 충분히 가능 할 것입니다. 치밀하게 하면 못 할게 없고 이러한 조직 구조는 더 쉽습니다.
그 조절을 어떻게 하실지가 말은 쉬운데,
현실적으로는 개헌 없이는 불가능해요...
기업에서 하는 방식으로 하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 기업에서 하는 방식으로 하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이 어떤 것인지는 아시면서 하시는 말씀인가요?
조직 유지나 조직 내 인사와 관련된 헌법의 어떤 것을 계속 말 하시는 거죠? 필요하면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조직 자체가 해체가 되는데.
영장청구권은 헌법에 정의된 검사의 고유권한으로, 검사 라는 조직의 공백은 우리나라의 사법적 집행의 커다란 공백을 초래합니다.
전원해임, 재임용이 말은 쉬운데, 공백기간 및 재임용후 안정화까지의 혼란을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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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https://www.law.go.kr/lsEfInfoP.do?lsiSeq=61603#
기준을 정하여 일부 재임용이나 신규 임용 과정을 거치면 되는 것 같은데 징집이요? 무슨 징집을 말 하시는 거죠? 누가 뭘 맘대로 한다는 거죠? 징집?
제시하신 내용은 너무 기초적인 만큼 매우 포괄적으로 해석 될 수 있는 내용이고 현 상황에 적용이 가능한가 싶은 정도입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직이 해체가 됩니다. 인적 요소를 포함한 나머지는 부수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고.
거부는 자유인데 어떻게 하자는 거죠? 근로계약해지요?
본인이 싫다는데 무슨 대책을 세우자는 것이신지.
플랜 a, b 모두 있습니다. 재임용 심사, 신규 임용 이런 것들이 그 중에 아주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저 정치인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구요.
그럼 로펌 가면 되지요.
년간 약 60만건 가까이 되는 영장청구는 누가하나요? 한달만 마비되도 5만건인데, 업무의 전문성이나 특수성을 고려하면 한달이 아니라 최소 반년은 마비될겁니다.
https://www.yna.co.kr/amp/view/AKR20250924177500004
제로로 하겠습니까 ㅋ 국가나, 사람들을 너무 우습 보는 생각 아니신지. 저렇게 말 한다고 그 정도 플랜도 없이 실행을 할 거라고 생각 하시는 겁니까? 애들처럼 단지 복수심에?
그렇게 단순한 심리와 단순한 지능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 실행을 할 때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 하시는지. 그래서 답을 못 내고 그 중요한 사람들이 나갔으니 우리 나라 사법 시스템은 망했다 그 바보들이 우왕좌왕하는 미래를 예상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깐 그 플랜b/c가 뭔지를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셔야 하는거아닌가요?
쉽게 얘기해도 재임용 심사, 신규 임용 뭐 더 필요하세요. 뭘 더 달라는 건가요. 본인이 나가고 싶으면 자유니까 나가. 이런 아이디에서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 자체만으로도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뭘 자꾸 달라시는지. ai에 한번 돌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재임용 심사, 신규 임용 이게 뭐가 문제 있나요? 뜻 있는 검사들은 남을 것이고 구린 애들 나갈 거고. 왜 자꾸 극단적인 상황을 이야기 하시는지. 심지어 그 극단적인 상황마저도 극단적이지가 않은 것 같은데. 플랜 b/c요? d/e/f는 없어도 되나요?
그 인력이 수천명 단위인데다, 전문성까지 끝판왕급으로 필요하고, 지방발령까지 강제되는데 어디서 뚝딱 떨어지는지를 설명해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글쎄요 전부 연수원 같은 교육 시설에서 양산형으로 교육 받아서 나오는 것이고 it 전문 인력 그렇듯이 그냥 해오듯이 신규 조직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겁니다. IT는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전부 실무 투입 됩니다. 문과라고 다를까요 더 쉽지. 하겠다는 사람들 넘쳐 나고 시켜보면 잘 하는 사람들 엄청나거든요. 지금 검사들 지들만 잘 할 거라는 착각, 나 없으면 나라 망해, 회사 망해 딱 그게 회사에서 퇴사자들 착각 입니다. 인수인계 개판 해놓고 나가고 ㅋ
그게 뭐가 문제신지 아마도 그런 구조 변화는 애초에 있어선 안 될 특권이 없어져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정상화. 검사가 꼭 변호사 위에 있어야 되나요. 법대로 하면 됩니다. 조직 내에서 실적 평가 할 거구요. 그냥 일만 하면 되는데. 뭐 특별한 능력을 지금까지 검사들이 발휘 해 온 것은 아주 극소수 말고는 드물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지금 개혁하는 거고.
뜬금 it 비하가 껴서 ??? 상태이긴한데,
it 전문인력도 교육받는다고 다 되는게 아니에요 ㅎㅎㅎㅎㅎ
뭐 아무튼 관련내용에 대해 현실적인 계산기는 안두드려보신것 같으니 더 말씀드려 뭐하나 싶네요.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IT 비하가 어디 있죠? 오히려 저쪽 바닥을 주제 파악 하라고 한 이야기인데. 왜 그렇게 받아들이셨죠? 현실적인 계산 두드려 보고 한 이야기 입니다. 오히려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계속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인력 수준에서 인력풀은 어떤 식으로든 모자랄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과도기는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 IT 비하가 어디 있죠?
>> IT는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전부 실무 투입
네?
네?
뭐가 험하죠? 인력풀이 안 될 건 뭐구요?
뭐 어려울거 없다고 하시니, 내일 변호사 자격증 받으시고 인증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예비검사 풀 1호, 되시면 축하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ㅎㅎㅎㅎㅎ 아이고 감사합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
뭘요?
감정적으로 당장 속시원한 사이다만 찾아다니면 조선족 때려잡겠다고 선동하는 사람이 또 당선됩니다...
극단적인가요? 기업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시죠.
용어가 주는 느낌이 문제일 수 있지만, 공무원은 여러 다른 자리들이 많습니다.
네?
당장 법률 위반입니다.
뭐가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조직이 해체 되고
새로운 조직에 재임용 하는 겁니다.
모든 시민들의 시민권을 다 박탈하고
평가해서 다시 시민권을 주자는 말과 동급입니다. 검사가 정치검사만 있는게 아닙니다.
모든 시민들의 시민권을 왜 박탈하나요?
이런 비약들은 좀.. ㅎ
그 모든 시민들의 시민권 박탈한다는 비약이 공무원 조직 개편 논의에서 적절 할까요. 일반화 한다 하더라도.
뭐가요? 없어지는 조직에 인력들을 신규 조직에 어떻게 관리 할지, 신규 임용을 어떻게 할지 사람들이 진지하게 주장하고 논의하는 게 허무맹랑하신가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사장 시키고 논의 조차 하고 싶지 않으세요?
갑자기 난데 없이 흑백은 무슨 말이세요?
네? 뭘 이해 못한다는 거고 무슨 넓은 시각 말 하시는 건가요.
당정청 합의를 이렇게 했는데도 80점대 점수를 주는구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려했던 이런 주장이 나오는군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현실성이 없는 요구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끼리 이야기는 할 수 있지요.
개인적으로는 현실성이 있다고 봅니다.
검사 전원 해임 후 선별적 재임용을 주장하는 것은 애초에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발상입니다.
이처럼 실현 불가능한 위헌적 주장을 제기하는 것은 도리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불필요한 부담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이번 당정청 합의안에서 위헌 소지가 다분한 '검찰총장 명칭 변경'이나 '검사 전원 해임 후 재임용' 카드가 배제된 것도 바로 이러한 합리적 판단에 기인한 것이죠.
뭘 위반한다는 거죠?
조직이 해체 되는데
본래 정부 조직은 유동적입니다만 중립성 얘기가 왜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중립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무원의 신분 보장"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즉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중립성 이야기가 있잖아요. 공무원 신분 보장은 여러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그걸 전혀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본인 의사도 묻겠다는 거고.
정치적 중립성 없이 본인 의사를 어떤 방식으로 물을 건가요?
회사 면접 안 보셨어요? 정치적 중립이 기계적 중립을 말 하는 건지 내용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인터뷰를 이 내용으로 전부하지는 않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예로 들라면 내란 동조 여부, 검사의 정치적 활동, 검사의 불법적 활동 여부에서 정치적 중립이 있나요?
"정치적 중립이 기계적 중립을 말 하는 건지 내용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위헌 소지가 다분한 겁니다.
그게 왜 위헌 소지가 다분하죠. 말을 이해를 못하시는 건가요.
이 점 또한 후속으로 심도있게 고민되어야 할 과제 중 하나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