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찬 또 다른 남성이 미성년자를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사건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 남성은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 신상정보조차 공개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거 저지른 성범죄가 미성년자 때의 일이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4월, 자신이 일하던 '디스코팡팡'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25살 박 모 씨.
2016년에도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관제센터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습니다. 집 안에서 벌어진 범행은 파악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노린 겁니다.
[피해자 김 모 양(가명) 어머니]
"전화해서 '나 지금 못 나가니까 네가 와라.'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렇게까지 머리를 써서."
허점은 또 있습니다.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입니다.
성범죄자 이름과 사진, 어디 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 씨의 신상정보는 없습니다. 박 씨가 앞서 성범죄를 저질렀던 나이는 16살, 미성년자였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신상공개·고지 대상에서 빼줍니다.
처벌보다 교화가 먼저라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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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연령낮추면서 해당 문제도 연관해서 공개연령 낮춰야할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