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공소청법 법사위 소위 통과…18일 법사위 전체회의
법사소위, 공소청법 與주도 통과…檢수사·기소 완전 분리 수순 | 연합뉴스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한 공소청 설치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소청법을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공소청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된다.
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해 각각 설치된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 재판 집행 지휘·감독 ▲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지휘·감독 ▲ 범죄 수익 환수, 국제형사 사법공조 등으로 규정됐다.
이외의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검사의 권한을 정하도록 했다.
정부가 이달 초 제출한 공소청 법안에는 이를 대통령령 등 '법령'에 맡기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법률'로 상향해 검사의 권한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한 것이다.
법안에는 현행 검찰청법에는 없는 '권한남용 금지' 조항도 포함했다.
검사가 직무 수행 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적법 절차와 공정·중립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에서 여당 내 법사위 강경파를 중심으로 논란이 됐던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됐다.
법안은 공소청의 장(長)을 '검찰총장'으로 규정해 공소청에 검찰총장을 두도록 했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소위를 통과한 공소청법에는 파면을 징계 사유로 명시함으로써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을 가능케 했다. 기존 검찰청법에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 절차 없이 검사를 파면할 수 없도록 해 검사 신분을 보장해왔다.
공소청법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검찰청법은 폐지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걸 주장하시면 안됩니다.
개헌해야되서 안되요.
처 는 청 보다 급이 높은 기관이라 격하가 아니라 격상입니다.
검찰총장은 헌법에 명시되어있어 명칭을 함부로 바꾸면 위헌입니다.
비숫하게 검사라는 호칭도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 못바꿉니다. 공수처에 속한 검사가 있는 이유도 같은 조항때문인데 검사한테만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이 있어서 입니다.
참... 이런 헌법에 대한 기본적인 인사이트도 없는 분들이 그 무슨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정의와 공정을 얘기하며 공감 안 가는 거대담론을 논하며 왈가왈부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개헌 없이 그러는 건 가능하지도 않을 뿐이거니와 말씀하신 내용은 현행헌법 아래에서는 위헌이라는건 알고 계세요?
당정청이 위헌 소지가 있는 일을 밀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혹시 개헌에 필요한 절차나 조건이 뭔지는 알고 계시는지요? 헌법이 모든 법의 상위법이라는 건 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