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이지은 토론에서
조상호가 당위성 주장하던게 중수청법 45조이죠?
중소청법 45조
중수청에서 수사 개시할때는 검사에게 통보해야한다
검사와 수사관은 수사 사항에 대해 의견 제시하고 협의요청할 수 있다.
송치전에 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검사는 송치 사건에 대해 다른 범죄사실 수사 필요성 있으면 그 입건을 요청할 수 있다.
이거 통채로 삭제되었네요
조상호가 당위성 주장하던게 중수청법 45조이죠?
중소청법 45조
중수청에서 수사 개시할때는 검사에게 통보해야한다
검사와 수사관은 수사 사항에 대해 의견 제시하고 협의요청할 수 있다.
송치전에 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검사는 송치 사건에 대해 다른 범죄사실 수사 필요성 있으면 그 입건을 요청할 수 있다.
이거 통채로 삭제되었네요
다음 형소법 할때 같이 논의 되겠죠
인간관계를 배제하고 시스템으로 하면 되고 경찰들이 다 오픈 못하겠다면 오픈할 범위를 설정하면 되는거니까요...
AI가 곧 도입될 세상입니다.
참 한결같으시군요. 킥스상시개방은 수사개시통보보다 한발 더 나간건데 그게 무슨 협의라고 말한걸로 이해하신건가요? 킥스를 공소청검사한테 다 개방한다는건 수사개시뿐만 아니라 경찰의 모든 수사 진행상황까지 모든 공소청검사가 다 볼 수 있다는겁니다.
칼 내려놓으라니 총주면 내려놓는다는꼴인데 그게 어깃장이지 무슨 협의인줄 아시는듯
이 분이 조상호 이야기를 해서 조상호 변호사의 주장 그대로 가져온건데 뭐가 한결 같다는 건지 님이 한결 같으시네요
왜 님 생각을 제게 강요를 하나요?
생각을 강요하는게 아니라 팩트를 말씀드리는겁니다.
해당 토론에서 위 이슈의 본질은
경찰의 모든 수사에 대해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개시통보"를 하게 되면 공소청 검사가 모든 수사 상황에 대해 인지하게 되어 원하는 특정사건을 중수청을 통해 수사 이첩 받아 컨트롤 할 수 있어서 없애야 한다는게 이지은 대변인의 주장이었고, 그에 대해 조상호 비서관은 그럼 그거 없애도 된다. 대신 킥스 모두 열어주면 된다.
라고 이야기 한거고, 킥스 개방하면 45조 없애도 된다는 이야기는 상대가 받을 수 없는 한발 더 나아간 주장으로 비아냥거린거라고요.
그걸 가지고 45조 없어졌다는 말에,
마치 조상호가 그건 조건부로 양보할 수 있는 문제라고 이미 이야기 한 것 처럼 쓰셔서 팩트를 알려드린겁니다.
쉴드 좀 그만 치시면 좋겠네요.
제가 본 건 킥스 개방이 각자 이득때문에 안되는 거고 결국 입법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알았는데요?
뭐가 팩트라는 건지?
님이 본 소감이 팩트인가요?
그건 주관입니다 팩트가 아니라 님 주관이 팩트라면 제 생각도 팩트죠
팩트 체크 하세요
그리고 쉴드요? 그럼 님은 이지은 위원장 쉴드 그만치세요~
본인 스타일인지 승부수를 던진건지 모르겠지만 수도권 경선은 통과는 1인1표제에서는 힘들수 있겠네요.
수사가 어떤식으로 진행되고있는지, 기소시에 어떤죄목으로 기소할것인지 사전협의단계가 사라졌으니
수사 결과물만 갖고 판단해야하기에 보완수사요구 또는 보완수사가 늘어나겠죠.
서류오면 기소할지 검토하고 필요한게 있으면 경찰 찾아가서 협조요청하고
말 그대로 협력해야죠
지시가 아니라
네 그렇게 가면 좋은데.. 그러면 경찰에서 수사지휘한다고 거부할껄요..
그게 대통령이 말씀하신 검찰 수사 배제.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이지요.
당분간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만, 원인은 검찰의 업보이고 그로 인해 시민이 볼 수 있는 일부의 피해의 책임도 해당 법안보다는 검찰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이제 '지휘'가 아니라 '협조'를 해야 하고 경찰도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겠죠.
이전보다 자유로운 권한을 가진 경찰에 대한 통제 수단도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할텐데 그걸 검찰한테 시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검찰의 업보이고 그간 검찰이 한 짓이 있으니까요
검찰과 경찰이 동등한 조직으로 나아가는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단계가 수사 후 기소 이니 인식은 검찰이 위로 보이는거죠
제일 좋은방법은 헌법 개정해서 경찰도 기소권 주고 검찰도 수사권주고 하는게 제일 좋아보입니다.
검경한몸은 제 댓글에 그런 내용은 없어서 어떤걸 말씀하시나요?
아 물론 극단적 생각이죠..
그동안의 스타일상 레드팀을 항상 운용하시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