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597063?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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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공소청 구조를 공소청-지방공소청 2단 구조로 하는 대안을 발의했는데, 최종 당·정·청 협의안에는 고등공소청의 명칭을 ‘광역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으로 정리됐다.
민주당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 침해가 우려되는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 공소 및 상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각 광역공소청에 설치하는 ‘사건심의위원회’ 구성도 일부 수정하기로 했다.
심의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0명 이상 200명 이하 위원으로 확대 구성하고, 위원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는 한편,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각 광역공소청장이 심의위원 중 지명이 아닌 선출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민주당은 또 중수청법에서 ‘중대범죄’의 정의도 수정했다. 기존 정부안에는 중대범죄를 ‘공소청 소속 공무원과 경찰공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로 규정했지만, 새로 수정된 안에는 ‘법원 소속 공무원’이 추가됐다.
너무 시끄럽고 피곤했습니다.
형소법 때는 다양한 의견들 모아 토론하되, 서로 너무 감정의 골 깊어지지 않게 했으면 좋겠네요.
쉽진 않겠지만요.
이게 기본적으로 고검장, 지검장이 다 차관급인게 큰데
(물론 다른 정부조직하곤 다르게 검찰엔 비기관장 직무 차관급도 많습니다)
이걸 구조적으로 털고 갈 기회를... 이번엔 미룬거네요.
검찰은 권한 뿐 아니라 볼륨도 슬림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