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왕실 물품 대여' 고발사건 고발인 의견서(일부)>
- 금일 오후 2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고발인 조사 예정
- 피고발인 :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실 관계자
- 죄명 :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증거인멸, 국유재산법위반 등
[사건의 개요 및 핵심 쟁점]
1. 본 사건은 피고발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3년 3월 5일 사전 연락 없이 경복궁 건청궁을 방문한 다음 날, 대통령비서실이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전화하여 건청궁 내 왕실 공예품의 대여를 직접 요청한 것에서 비롯됩니다. 대통령비서실은 문의 8일 후인 같은 해 3월 14일 보안(어좌 앞 탁자) 2점, 보함(옥새 보관함) 2점, 주칠함 2점, 백동 촛대 1점, 사방 탁자 2점 등 총 9점의 왕실 공예품을 대여하였습니다.
2. 나아가, 건청궁 9점 대여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비서실은 국가유산청 전승공예품 은행에서 별도로 3차례에 걸쳐 총 63점의 전승공예품을 추가 대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2023년 3월 30일 32점(갓, 망건, 까치호랑이 조각품, 다완 등), 2023년 6월 15일 7점, 2024년 3월 28일 24점(은장식 삼작노리개, 금채수 오조원용보 등)을 대여하였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실이 대여한 국유 공예품은 건청궁 9점 + 전승공예품 63점 = 총 72점에 달합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 및 문재인 정부에서 전승공예품 은행 대여 실적이 0건이었던 것과 극명히 대조되며, 단발적 행위가 아닌 체계적·반복적 국유재산 사적 유용임을 보여줍니다.
3.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여 목적을 '대통령실 주최 국가 주요 행사용 물품 전시'로 공문에 기재하였으나, 실제 전시 장소에 대한 기록이 삭제되어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둘째, 전승공예품 대여 업무는 통상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된 학예연구사가 전담함에도, 대통령비서실이 직접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전화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셋째, 대여 물품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인 2025년 4월 15일에야 비로소 반환되었습니다.
넷째, 2025. 11. 13.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문체부 관계자는 '2023년 3월 14일 대통령실 관계자가 운송업체와 함께 건청궁을 찾아 9점을 포장하여 한남동 관저로 옮겼다'고 확인하였고, 정부 관계자는 '궁과 공예품 은행에서 대여한 물품은 관저 입구 하얀 단층 건물로 옮겼다'고 진술하여, 건청궁 9점뿐 아니라 63점까지 포함하여 사적 공간인 한남동 관저에 반입된 정황이 확인됩니다.
다섯째, 전승공예품 63점 중 '다완'(차 사발)이 사용 중 파손되어 300만 원을 변상하였고, '목심저피사주함'이 훼손되어 수리 후 반납하였는바, '전시 목적'이었다면 다완이 파손될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실제 사용(음용)의 물적 증거이자 공문 기재 목적의 허위성을 뒷받침합니다.
2026. 3. 17.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