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자리 동료가 부모 돈으로 집샀대요”…최대 40억 포상금에 제보 봇물
국세청 ‘부동산탈세 제보센터’, 운영 두달간 265건 신고
국토부의 ‘교란행위 신고센터’도 신고증가 ‘뚜렷’
부동산 문제 ‘민감도’ 높아지자…‘불법·부당이득’ 감시↑
“뒷받침할 구체적 내용 있어야”…내실있는 제보 당부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40대 A씨는 최근 경기 삼송역 인근의 7억원대 아파트를 매입한 직장 동료를 ‘부동산 탈세’ 혐의로 신고했다.
A씨는 “생활수준이나 월급이 비슷한 동료가 대출 2억원 정도만 끼고 집을 샀다고 해서 의아했다”며
“술자리에서 ‘부모 찬스’ 썼다고 실토했는데 증여세를 제대로 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236664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적발될지요
무슨 주민 감시체제도 아니고..
증여세 8천 정도 내는거 아닌가요?
40대면 착실히 모아서 8천은 있을 것 같은데, 자기랑 소득이며 생활수준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신고를 한다?
이 경우엔 사촌이 땅을 사니 배 아픈 격이죠.
국세청이 상상 이상으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가족간 천만원 이상 이체거래는 몽땅 증여세 토해낼 각오하고 있어야 하는 세상인지라. 현금으로 몇백씩 쪼개서 받은거 아니고선...큰 금액은 미리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절세 방안일텐데요.
외벌이인 경우 와이프랑 집 공동명의로 사도 증여세 수억 각오해야하는 것이 당연한 세상인데 무슨.
지난해 10월 31일 문을 연 국세청의 부동산탈세 신고센터에는 같은 해 11~12월 두 달간 26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라고 기사에 나와있으니
어쨌든 접수는 한달에 100건씩 되는듯 합니다
국세청 부동산 제보센터 들어가보면
증빙자료 없이는 제보 안된다고 나옵니다.
과세에 활용되기 어려운 사례 예시
서울 송파구 잠실동 00번지에 살고 있는 ○○○은 특별한 직업도 없이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평소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이 수억 원대 재산가라며 자랑하고 있으니, 자금출처를 철저히 조사하여 보면 탈세한 사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제보자는 올해 2월까지 서울 마포구 공덕동 00번지 ○○휴대폰마트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으나 4대 보험 적용은 물론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고 부당해고 되었습니다. 악덕 업자에 대해서 철저한 세무조사를 바랍니다.
국세와 관련이 없는 임금체불, 의료보험 관련사항, 개인의 원한관계나 이해관계에 의한 고발, 막연한 심증에 의한 탈세혐의 제보, 구체적 증빙없는 추측성 제보 등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제보내용이 빈약하거나 허위인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때로는 민사소송으로 풀어야 할 문제까지 제보하는 경우가 있다”며 “제보 시엔 탈세 등의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증빙이 있어야 한다”고 내실 있는 제보를 당부했다.
기사에는 증빙이 아니어도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제보 가능하다고 나오네요.
상식적으로도 탈세 제보하는데 저 사람이 세금 안냈다는 증빙자료를 처음부터 들고 신고할 수가 없죠
제보 시엔 탈세 등의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증빙이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이라는게
옆사람이 술자리에서 집 샀다고 자랑했어요. 부모님이 줬다는데 증여세 안낸것 같아요
같은걸 말하는건 아니겠죠? ㅎㅎ
- 지난해 10월 31일 문을 연 국세청의 부동산탈세 신고센터에는 같은 해 11~12월 두 달간 26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 국토부가 운영 중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로 접수되는 신고도 최근 들어 증가세가 확연하다. 2022년엔 신고가 87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491건, 2024년 1208건, 2025년 1488건 등으로 늘었다.
실제로 신고가 수백건 되고 있습니다
- 지난해 10월 31일 문을 연 국세청의 부동산탈세 신고센터에는 같은 해 11~12월 두 달간 26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 국토부가 운영 중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로 접수되는 신고도 최근 들어 증가세가 확연하다. 2022년엔 신고가 87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491건, 2024년 1208건, 2025년 1488건 등으로 늘었다.
실제로 신고가 수백건 되고 있습니다
- 지난해 10월 31일 문을 연 국세청의 부동산탈세 신고센터에는 같은 해 11~12월 두 달간 26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 국토부가 운영 중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로 접수되는 신고도 최근 들어 증가세가 확연하다. 2022년엔 신고가 87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491건, 2024년 1208건, 2025년 1488건 등으로 늘었다.
실제로 신고가 수백건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처벌이 되느냐와는 상관 없이 신고는 자유죠
헛소리고 저렇게 신고했다고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받아줘서도 안되구요.
증거도 없는데 무조건 범죄자 취급한다? 그건 북한이죠.
삼송역 인근의 7억원대 아파트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있는데.. 가짜일까요?
기사에는 어쨌든 '구체적인 내용' 이 있으면 신고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