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청래 "당정청 검찰개혁안 도출…19일 본회의 처리"
[속보]정청래 "공소청·중수청법 당정청 협의안대로 19일 본회의 처리"
[속보] 정청래 "공소청 검사 수사 지휘·개입 여지 조항 삭제"
[속보]與정청래 "공소청 검사 '수사지휘·개입' 관련 여러 조항 삭제"
[속보]정청래 "검찰, 특권적 지위 신분 보장 사라져…공무원법에 준해 인사, 징계 적용"
[속보]정청래 "검찰개혁법 검사 수사지휘 조항 삭제…당정청 이견 없어"
[속보]정청래 “중수청·공소청법 독소조항 삭제…당·정·청 협의안 도출”
[속보] 정청래 "이 대통령 의지로 수사ㆍ기소 분리 원칙 지켜"
[속보]與정청래 "찰떡 공조 당정청…검찰개혁 골자는 수사 기소 분리"
[속보]한병도 "검찰개혁, 17일 의총 거쳐…19일 본회의 최종 상정"
[속보]한병도 "오늘 오후 의원총회서 검찰개혁법 당론 변경 절차 밟을 것"
[속보] 한병도 "검찰개혁안 필버 동원시 주저 없이 토론 종결 처리"
[속보]與추미애 "검찰개혁, 국민주권정부 마침내 완성…당정청 합심"
[속보]김용민 "검사의 직무 범위 법으로 한정…공소청·중수청 대등하게 만들어"
[속보]김용민 "당정청 협의안, 경직된 상명하복 문화 개선"
□ 일시 : 2026년 3월 17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검찰개혁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국민들께 당·정·청 협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당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음을 국민들께 보고 드립니다.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셨던 독소조항들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습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안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습니다. 당·정·청은 언제나 그랬듯이 원팀·원보이스입니다. 일각에서 당·정·청의 틈새를 벌리려 하나 당·정·청은 빈틈없는 찰떡공조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당·정·청 협의안의 주요 골자는 한마디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대원칙입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던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위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들을 삭제했습니다.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습니다.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더불어 검찰도 행정공무원임을 분명히 했고 다른 행정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습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휘둘러온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즉 수사개시권, 수사지위권, 수사종결권과 영장청구권 등 무소불위의 권력은 분리 차단될 것입니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수사와 기소 분리에 토대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로써 검찰청 폐지에 이어 검찰개혁의 2단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당은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앞으로도 각계각층과 두루 소통하여 개혁 작업들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 개혁의 페달을 계속 밟아야 합니다.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 하에 지속적으로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 필요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시대정신에 입각한 검찰개혁의 역사적 책무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찰개혁, 법원개혁, 허위 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언론 개혁까지 개혁과제 완수를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한결같이, 변함없이 강하십니다. 특히, 검찰개혁을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로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에서 공들여 조율해 온 만큼 당·정·청간 이견은 조금도 없습니다. 따라서 검찰개혁과 관련된 논란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검찰개혁이 도중에 동력을 잃지 않고 끝내 귀한 결실을 맺게 된 것은 국민의 열망과 지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 덕분입니다. 변함없이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의 열망을 받으러 완전한 내란 청산과 개혁 과제 완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대전환, 국가대도약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외교도 만점, 경제도 만점, 소통도 만점, 개혁도 만점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바로 세울 검찰개혁의 거대한 물줄기가 하나의 합의된 입법으로 종착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사법질서를 확립하라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이자 시대적 소명입니다.
지난 두 달간 여섯 차례에 걸친 의원총회와 공청회, 당 지도부와 법사위, 행안위원님들 정부가 밤낮없이 이어온 소통을 통해 당론을 결정했고, 이후에도 논의를 통해 최종 결론에 도달해했습니다. 민주당은 가장 민주당다움을 증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의 칼날은 더욱 단단해지고 예리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합의점을 도출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그간 사법 정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단계적으로 법안을 완성해 왔습니다. 기존 정부안에 대해 긴밀한 당정협의를 거쳐 정부가 재입법을 예고했던 안을 우리는 이미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더 완벽한 계획을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치열한 숙의를 거듭했고 당정청이 하나로 뭉친 단일 합의안을 이끌어냈습니다.
오늘 17일 오후 1시 30분, 의원총회를 통해 이 완성된 합의안을 바탕으로 당론 변경 절차를 밟아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개최하여 수정 당론이 반영된 법안의 상임위 통과를 곧바로 시도하겠습니다. 18일 오전 10시, 행안위 전체 회의를 열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처리하겠습니다. 18일 오후 3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해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의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일 본회의에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최종 상정하여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새로운 장을 열겠습니다.
국민의힘에도 엄중히 말씀드립니다. 만약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민생과 개혁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면 우리는 주저 없이 국회법에 따른 토론 종결로 법안을 처리할 것입니다. 야당의 입법 사보타주에 끌려 다니며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한 치의 타협 없이 머뭇거림 없이 치밀한 개혁과 결집된 의지로 본회의 통과라는 마침표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의 시대를 여는 이 길에 민주당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추미애 위원장과 조항 하나하나 살펴 본 법안을 들어 보이는 정청래 당대표 입니다.
◆검사의 우회적 수사권 확보 방지...영장지휘권·수사중지권도 삭제
김 의원은 "정부안에 남아 있던 우려 조항들을 정비하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며 공소청법 협의안에 대해 설명했다.
첫째, 검사의 우회적 수사권 확보를 막기 위해 법률에 의해서만 검사 직무범위를 정하게 수정했다. 김 의원은 "공소청이 하부조직으로 작동하고 이를 통해 검사가 우회적 수사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를 수정했다"며 "공소청과 중수청을 향후 대등한 관계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둘째, 수사기관 자율권을 침해하던 검찰 지휘권한을 없앴다. 김 의원은 "검사가 강제수사 과정에 개입하여 수사방향을 통제하던 영장지휘권을 삭제했다"며 "수사에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었던 수사중지권도 삭제해 일방적 견제에서 탈피하고 상호 대등한 권력기구가 되게 했다"고 말했다.
셋째,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상명하복 문화를 개선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은 사건을 멋대로 빼앗고 재배당하던 비정상적 행태를 기억할 것"이라며 "당정은 신설 공소청에 이런 폐단이 발붙이지 못하게 했고, 오직 법률에 의해 명문화되게 했다"고 밝혔다. 또한 직무위임 및 승계권을 삭제하고 공소청장 권한으로 수정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 시행 이후 기존 사건 처리 경과기간을 6개월에서 90일로 대폭 축소하고, 부칙 6조로 정부가 기존 검찰 인력을 신설되는 중수청에 배치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오늘 발표된 이 조정안이 당장 완벽한 건 아니다"라면서도 "수사·기소 분리와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조정안"이라고 평가했다.
◆중수청법 6대 범죄 세분화...'중수청에 대한 검사 영향력' 우려 조항 삭제
중수청법 협의안 관련해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나서 "6대 범죄 수사 범위를 보다 구체화했고 검사로부터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검사와의 관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며 "중수청이 검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45조에 대해 (보완하는) 중수청 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안이 제출된 이후 두 차례 법안과 관련해 공청회와 소위 심사를 진행했다"며 "오늘 오전 회의에서 협의안을 바탕으로 남은 쟁점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늘 8시에 올라온 이재명 대통령의 SNS X 메시지 다시 올립니다.
<당정협의로 만든 당정협의안은검찰수사배제에 필요한 범위내라면 당정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가능합니다.
당정 협의안 중 특사경에 대한 지휘조항이나 수사진행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하였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수사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히 추진합니다. 다만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됩니다.>
이 대통령, 검찰개혁안에 “선명성 위한 재수정 안돼”…“집권하니 관대” 김어준 발언 기사 공유도 | 경향신문
https://twitter.com/Jaemyung_Lee/status/2033679907109409163
어제 오후에 올라온 이재명 대통령의 SNS X 메시지 다시 올립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 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합니다.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안이 입법예고되었지만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바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입니다.
이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됩니다.
다만 그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데 도움되는 것이어야지, 만의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집권세력은 집권의 이유와 가치를 잃지 않되, 언제나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해 모든 국민을 대표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위헌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검사전원해임 선별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습니다.
헌법은 검찰사무 주체로 검사를, 검찰사무 총책임자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어서 검찰사무담당기관명은 검찰청이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었더니 이제와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한다고 하는 것은 과유불급입니다.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이 정부의 명확한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다만, 국민의 삶과 국가 백년대계인 국정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재구성함에 있어 일호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객관성과 평정심을 잃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넘어 세월이 지나고 세력관계가 변할지라도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악용되기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판단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덮어서 돈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
정치검찰의 사건조작만큼 부패 검찰의 사건덮기도 문제입니다.
수사권 남용하는 검찰의 수사권 제한도 중요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덮기에서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부패범죄자들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사 종결후 송치된 사건의 보완수사 문제는 추후 검사의 수사지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시에 심층 논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아래 기사중 정부안 통과를 의원들에게 당부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안이란 기실 당정합의 수정안이고, 법안이란 심의도중 의견을 모아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李 정부안 주장에…김어준 "집권하니 관대, 설득되고 싶다" | 중앙일보
일부 언론이 보도한 나쁜 검사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언급 역시 왜곡된 것입니다. 정치화된 일부 특수부 검사들도 있지만 충직하게 본분을 다하는 검사들도 많으니, 전원해임 재임용 등으로 전체를 몰아 모욕감을 줄 필요는 없다는 언급의 일부를 떼어낸 것으로 말의 진의가 왜곡되었습니다.
https://twitter.com/Jaemyung_Lee/status/2033436737620558306
명확하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역시 잘못된 건 목소리를 내야 바뀌죠.
시끄러운 것이 민주주의죠
시끄러움과 분탕을 구분하지 못하는 일부 호가호위 하는 사람들이 문제 입니다.
정부안도 좋아했었는데 검찰개혁 국민들이 원하는대로 된만큼 그 분들도 더욱 더 좋아하시겠죠? 법사위 안으로 통과시킨다고 싫어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당대포가 갈수록 든든해지는 느낌입니다.
고독해 보이네요
가만히 두면 정부와 당이 알아서 잘 하네요
또 뭐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 보면 속이 터질꺼같아요
정청래와 민주당을 무슨 허수아비로 샹각하십니까
어차피 당청이 조율햐서 이렇게 할거였습니다.
정청래 잡으려고 그난리를 쳤는데요.
당원들 목소리 내주니 힘을 받은거죠.
정청래가 분란아니었으면
비난 눈치보고 수정없이 내보냈을거런 건가요?
그건 정말 정청래를 허수아비로 보는거 아닌가요?
정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드디어 과정은 스트레스였는데.. 이제 통과 가즈아~~
그동안 잼통 욕하던 갈라치기 회원들 다 어디 갔읍니까 ㄷㄷㄷㄷㄷ
당대포와 대통령의 콜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