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개된 여론조사를 보면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검찰이 행사해온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해야 한다는 국민들이 70%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 최근 이재명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이 글에서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정부입법안은 당청청이 합의 한 안이지만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하여 수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2차 정부입법안은 수정을 전제로 한 당론이라고 천명했지요.
민주당이 3월 19일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정부입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런 가운데 각계로부터 2차 정부입법안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성 언론들은 철저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들을 강경파라 매도하고 있습니다. 교활한 프레임이지요. 이분들은 강경파가 아니라 잔인무도한 만행을 일삼아온 검찰을 제자리로 돌려놓아 국가를 정상화시키자는 지극히 상식적인 분들입니다. 국민적인 여망을 받들어 역사의 정도를 걷는 분들이지요.
기성 언론들은 그동안 검찰의 편에 서서 편향보도를 일삼은 자들입니다. 과거 검찰의 장단에 맞춰 이대통령에게 사법리스크라는 날조 굴레를 씌운 집단입니다. 이 기성언론이 정부입법안을 극력 옹호하는 이유는 검찰개혁을 무산시켜 기득권카르텔을 유지하려는 몸부림으로 보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국민여론은 기성언론의 보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므로 기성 언론들의 보도를 국민여론이라 착각하면 절호의 개혁기회를 날리게 됩니다.
2차 정부입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지 않았다는 시각이 강합니다. 2차 정부입법안은 공소청의 검사들이 중수청을 지휘할수 있게 하는 구조이지요. 또 중수청은 모든 수사기관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바로 현검찰권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구조이므로 검찰개혁이 아니지요. 검찰개혁은 공소청의 검사들은 기소만을 담당하고 일체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차기 대통령을 점지하던 검찰의 무소불위한 권력을 차단할수 있지요.
2차 정부입법안에 대해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강화안이라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2의 대검 중수부의 부활이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우려는 정부입법안에 잠복해있다는 독소조항들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크게 5가지의 중대한 문제들이 내재해 있습니다. 첫째, 공소청의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부여, 둘째, 공소청이 중수청을 지휘하는 구조, 공소청과 중수청의 유착, 세째,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구조, 네째, 형사소송법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 . 다섯 째, 고등공소청의 존치 문제. 이외에도 많은 쟁점이 있지요.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이 정부입법안의 문제점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잘하는 대통령이 외교, 내치에 분주하여 정부입법안의 문제점을 챙기지 못한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군림해온 검찰은 정치에도 깊이 개입해왔지요. 일개 공무원에 불과한 사람들이 분수에 넘치는 일을 자행해왔습니다. 검찰개혁은 대통령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사안이고, 차기 대통령후보자들의 운명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순항을 담보할수 있는 기반이지요. 여러모로 검찰개혁은 역사적인 대개혁입니다. 웬만한 국정은 금세 잊혀지지만 검찰개혁은 청사에 길이 남을 획기적인 개혁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동법이 조선왕조 최대의 개혁으로 기록되듯이 말입니다.
국민적인 염원인 검찰개혁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오랜동안 검찰개혁을 주도해온 개혁주체들이 소외된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철저한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의원들이 소외된듯 합니다. 2025년 9월 국회에서 검찰개혁법을 통과시킨 뒤 법사위에서 후속논의를 하다가 급작스레 정부측에 검찰개혁안 작성이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또 2차 정부안의 내용은 법사위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도있게 토론한뒤 의원총회에 회부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것 같습니다. 철저한 개혁을 주장하는 의원들의 주장이 잘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해 직접 토론을 주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그동안 국무회의 생중계 개최, 타운홀미팅 등을 개최하여 국민들과 긴밀히 소통해왔습니다. 역사적인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토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입법안을 극력 반대하는 한인섭 교수, 서지현 검사, 김용민, 박은정 의원 등과 정부입법안을 적극 지지하는 박찬운 교수, 김규현, 조상호 변호사 등을 토론자로 초대할 필요가 있지요. 국민적인 관심사이므로 토론은 생방송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을 초과하면 방송이 끝나고도 끝장 토론을 할 필요가 있지요. 국민적인 관심사이자 역사적인 대개혁이기 때문입니다.
독소조항이 많다고 지적받는 2차 정부입법안을 수정할 때입니다. 대통령과 민주당도 이런 심각성을 인지하므로 독소조항들을 삭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대통령의 국정원칙인 집단지성주의와 국민주권주의에 부합하는 일입니다. 국민들은 이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완수한 영명한 지도자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 이 글을 올린 지 얼마 안돼 이대통령과 정대표가 독소조항을 제거한 검찰개혁안을 공표했습니다. 역사적인 결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형사소송법에서 보완수사권을 삭제하면 검찰개혁은 완성될 듯합니다. 이대통령과 민주당이 역사적 과업인 검찰개혁을 달성한 지도자와 정당으로 청사에 선명하게 기록될 것입니다.
그걸 간과하고 정부안을 밀어부치면, 역풍은 상상을 초월할겁니다.
이재명대통령에 대한 믿음이 서서히 균열이 생길겁니다.
토론하면서 합의되는 거 본 적도 없고 1하기로 했다가 2개 3개로 의제만 넓어지고 개판 되더라구요
그래서 하기로 했던 1도 엎어지죠.
당이 이기건 정부가 이기건 간에 빨리 해버리고 책임지면 됩니다
토씨 하나 가지고 대통령 박제하려는 인간들이 줄을 섰고, 뭐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결론이 나든 나쁜 쪽으로 프레임을 씌울 인간들도 줄을 섰죠.
의원들이나 법무부관계자들도 토론에서 역량을 발휘할 능력들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디테일은 실무진들이 잘 알거고요.
게다가 당정청협의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初心을 잃으면 안됩니다.
➡︎등(等)자 하나의 틈....절대 망각해선 안 됩니다.
대통령이 바빠서 한쪽 주장을 잘 모른다고 단정짓는건
대통령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 결정할때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기반으로
결정하는게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입니다.
역사적으로 따지명 정조 스타일에 가깝죠.
정조가 노론에게 괴롭힘당했지만 오히려 그들을 이용하기로
방향을 정했던것처럼
지금의 결정은 검찰 조직에 십수년간 괴롭힘 당해오면서
본인이 가지게 된 철학의 반영에 가깝습니다.
단순한 파괴는 오히려 쉽습니다. 그걸 넘어서는게 힘들죠
정부안 반대하는 의견을 들으면 작은 사안을 침소봉대하거나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견재할 수 없는 다른 권력을 키우는 느낌 마져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