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안과 달리 몇개월동안 오해[?]가 난무하도록 지켜본[?] 후에,
오늘에야 잼프의 입장이 나왔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하겠죠..
그동안 재제출된 정부 입법안의 아주 일부만 수정할 수 있다고 버틴 부류들은 정부 입법안에 관여한 자들과 민주당의 국개의원들이었는데 이 자들에게는 한 마디도 없군요..
공소청이 법원처럼 3단계가 되어야 하는 게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실질적 성과에 어떤 기여를 하나요?
지금의 고등검찰청 검사들의 자리 보존이라는 의미외에 검찰 개혁의 실질적 성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배제는 검찰개혁의 본질임은 누구나 동의합니다.
경찰의 사건덮기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으로 막아졌나요?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있는 지금이나,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하던 수십년 동안에도 경찰의 사건덮기로 인한 억울한 시민들이 속출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 공생하며, 검찰은 경찰의 사건덮기를 알고도 언론에 부각되지 않으며ㆍ 그저 외면하기 바빴기 때문이지요..
차라리 제3의 기관에 보완수사단을 설치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감사원 산하에 보완수사단을 설치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보완 수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을 별도로 채용하면 됩니다.
보완수사단의 수사관 중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보완수사단 수사 결과 기소하는 검사로 겸직 임용하면 됩니다.
보완수사권 뿐만 아니라,
경찰측에서 주장하는 보충기소권도 보완수사단에 부여하면 됩니다.
보완수사단에서 보완수사나 보충기소를 위한 수사 과정에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한 경찰, 검사등을 징계 의뢰나 수사 의뢰나 직접 기소등을 하면 됩니다.
제3의 기관인 보완수사단, 경찰, 공소청 검사라는 3자간 견제와 감시 구조로 만드는 것도 시민들의 권리보호에는 더 이득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된 정부 재입법안은 보완수사권을 일부라도 검찰에 부여할 개연성을 열어 놓고 있는 것이죠..
수사건에 대해 제대로 검토할 사람이 없어지는거죠..옥상옥밖에 안된다 생각됩니다.
추가로 말씀하신 명칭여부나 전원 면직은 시민이 아닌 의원들이 주장한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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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은 최근 정부의 최종안에 대해 ▶검찰총장 명칭을 폐지하고▶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축소하며▶검찰청 검사를 공소청 검사로 전환시, 면직 후 재임용 심사를 거치게 하자는 등의 수정 의견을 원내지도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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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60305192502331
검찰도 자신들이 유리한 지청에 자기 사람 박아놓고 사건 돌려서 했는데
경찰도 똑같이 하게 해주는건 안맞죠
새로만들면 누굴 뽑죠? 지금부터 경찰도 검찰도 때 안묻은 새로 임용되는 변호사자격을 가진 공무원으로 조직을 갖출까요...? 그들은 누군가의 자식 누군가의 친척 누군가의 지인으로 지연,학연,혈연으로 연결되어있을 수 있죠
이런식이면 끝도없어요 이재명정부가 추구하는 실용과 정반대 인거죠
경찰이 보완수사하는걸 못믿는게 아니라 검찰처럼 권한을 줬을때 부작용이 있으니 그걸 예방하는 차원인거죠..
검수완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군요.
검사 개인이 사악한 부류라는 것이 아니죠..
검찰이라는 조직 속에서 사악한 존재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현재의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나 경찰이나 변호사나 형사법 지식이 있는 일반인이나 모두 보완수사를 담당해 보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누구나 보완수사단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아마도 현재의 검사들은 지금까지 누린 권력과는 비교도 안 되게 쪼그라들기 때문에 별로 지원하지 않을 것이고요..
아마도 현재의 검사들은 예전 용어로 "검찰 항고" 사건을 담당했던 고검 검사들처럼 인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현재 검사들의 인식일 뿐이고요..
결도의 보완 수사단을 설치하고 수사관을 모집하면 지원율이 엄청 날 겁니다.. 당장 경찰 수사 인력들 중에서도 지원자가 많을 것이고, 변호사들 중에서도 그렇고요.. 현재 검찰이나 경찰 직군의 공무원 수험생들도 그렇고, 직장인들 중에서 형사법 지식이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인식이 아니라 현실인거죠..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데 초년생으로 채우나요?
경찰의 수사에대한 보완인데 경찰을 또 넣나요? 여기서 제식구 감싸기 안나올까요?
어떤 방법을 해도 문제삼으려면 삼을.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검찰총장 같은 명칭때문에 반대하는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