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조직은 무능한 지자체장이 입맛대로 주무르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생각보다 법이 촘촘하게 신분과 활동 영역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수에게 유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자체장(또는 정부조직의 장)이라고 해서,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법을 인사권을 휘두름에 있어 면제시키는건 말도 안되는 일임에 동의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애초에 선거를 이겨서 당선되는 지자체장인데 유능/무능은 선거 이겨서 판단된거지요.
어디를 건드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어디부터 건드려야 공무원 조직이 그걸 퇴로로 삼아 협상장에 나오는지, 어느 속도로 진행해야 과도기와 공백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본인이 현장에서 해 본 사람이면 좀 더 믿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란 사람에 대해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있, 아니 그냥 개무시하고 있었구나 하고요.
변호사 시절 사건의 현장에서 경찰과 검찰 모두를 만나고 몸으로 느낀 부분이 있으니 저런 결정을 내리신거라 생각합니다
법적인 송사에 휘말려보지 않고 뉴스로 정치인들이나 권력자들에 대한 검찰 비리 뉴스만 접하면서 '검찰은 무쓸모, 전부 부숴야한다'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경험 자체가 다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