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저러니 말이 많지만 이번 당정 검찰 개혁안으로 검찰은 수사개시권이 없도록 명문화 됐습니다.
모든 수사의 시작은 경찰이 합니다. 보완수사권은 수사 개시권이 아니라서 이미 경찰이 시작한 수사에 대해서만 행사 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보완수사권을 무조건 없앨 경우의 폐해와, 우리가 따르는 대륙법 체계 기반의 국가들 (독일, 일본)도 왜 보완수사를 없애지 않았는지는 박찬운 교수가 잘 설명했으니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이 정도만 해도 문재인 정부때 근처에도 못가본 대변혁입니다. 공수처 하나 설치하고 정권 내내 특수부 검사들에게 끌려다녔던게, 수사개시권을 갖고 인지수사 별건수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특수부 때문이 아니었는지요? 이걸 없앤게 얼마나 대단한 성과입니까?
이렇게 많이 진보한 수사권 문제를 아직도 입씨름 하는 동안 전관예우라 쓰고 사실상의 전관비리 근절을 위한 법은 하나도 입법된게 없네요. 어떤 사건을 맡았던 검사가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나와서 그 사건을 변호하는 행태야 말로 개혁의 대상이 아닌가요?
이언주가 잘 설명한 기사가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다른 기관에 보완수사권 넘겨도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반드시 검찰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신다면 친검찰 쪽 작세라고 님을 의심할 수 밖에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