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조국혁신당이 추진한 검찰개혁안이 궁금해져 찾아보았습니다.
그중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 몇 가지 입니다.
직접 찾아 정리하면서 복사·붙여넣기만 했으며, 내용은 별도로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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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검찰개혁 4법 추진, 내란 진상 규명과 정치검찰 해체까지 간다"
https://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5694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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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354] 공소청법안(박은정의원 등 12인)
1. 범죄수사에 관한 특사경 지휘․감독 유지
일반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 지휘 권한의 불일치는 첫 번째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 2021년 이후 유지되었던 부분이라는 점, 일반 행정부처 소속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경우 일반사법경찰관리에 비해 수사 역량이나 전문성이 부족하여 부실수사 및 위법수사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사법경찰제도의 현실적 운영양상을 고려하여 검사의 지휘‧감독 권한을유지하는 것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있음.
2. 공수청 검사외직원
현행 : 검찰수사관, 마약수사관 등 수사인력 포함 ▶ 조국혁신당 : 대통령령으로 정함
3. 검사의 겸임 근거(법 제44조) 삭제
◈ 제정안은 검사가 법무부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소속기관인 공소청에 대한법무부의 실질적통제권을확립하고,장기적 관점에서 법무부의 전문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현재 검사들의 과도한 법무부근무로인한일선검찰청의인력운용부담을해소함으로써, 신설되는 공소청의 효율적 인력 운용에도 기여하고자 하는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한 측면이 있음.다만, 현실적으로 법무부의 업무 중 (수사를 제외하더라도) 공소 및형사법정책 등 검사의 고유직무와 관련성이 높은 업무의 경우 검사가법무부 직원을 겸직하는 것이 업무 전문성 확보 및 법무부와 공소청간의 유기적 업무 협조 차원에서 효과적일 수도 있음.따라서, 현행 규정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방안 외에도, 검사의 과도한 법무부 직위겸직을방지할수있는대안을충분히논의할필요가있을 것임
[2203346] 중대범죄수사청법안(황운하의원 등 12인)
1.중대범죄수사청법안
① 수사청 소속 공무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다른 수사기관현행 공수처법(이하 이 조에서 “다른 수사기관”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업무상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다른수사기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제외한다)은범죄를수사하는과정에서중대범죄등을인지한 경우그사실을즉시수사청에통보하여야한다.
③수사청의범죄수사와중복되는 다른수사기관의범죄수사에대하여 수사청장이수사의진행정도및공정성논란등에비추어수사청에서수사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하여 이첩을요청하는경우해당수사기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제외한다)은이에응하여야한다.
④수사청장은피의자,피해자,사건의내용과규모등에비추어다른 수사기관이제2조각호의범죄를 수사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될때에는해당수사기관에사건을이첩할수있다
◈ 제정안의 중대범죄수사청의 경우 공수처에 비해 관할하는 수사권의 범위가 훨씬 광범위하고, 지방수사청 및 지청으로 구성되는 조직 및인력규모가클것으로예상된다는점에서,경찰,군검찰 등 타 수사기관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부여한 조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간상호견제와 실질적 권한균형의 측면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제정안의 경우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③에 해당), 국무총리 소속으로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①공수처‧인권위등의사례처럼어디에도소속되지않는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는 방안(‘독립기관형’),
② 국무총리 소속의 처(處) 형태로 설치하는 방안(‘국무총리 소속형’),
③ 기존 검찰청과 마찬가지로 법무부장관 소속의 청(廳)으로 설치하는 방안(‘법무부장관 소속형’),
④ 경찰청과 같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청(廳)으로 설치하는 방안(‘행안부장관 소속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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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은 22대 국회인데 21대 국회로 수정해야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