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역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 개혁을 예상해 본다면요.
01. 사건이 발생하면 여러 수사기관에서 자유롭게 수사를 진행하고,
02. 중복 수사나 트러블이 발생하면 기관 간에 상하 관계 없이 협의
03. 조율이 되지 않으면 제3기관으로 중재위원회를 만들어서 확정
04. 선택된 수사기관이 내부적으로 독립된 시스템에서 수사를 진행
05. 압수수색이나 영장 청구가 필요할 때는 해당되는 자료만 공소청에 보내 진행
06. 수사가 완료된 시점에 최종 자료를 공소청에 전달
07. 공소청 판단하에 기소진행이나 보완수사 요청 및 여죄 발견시 수사요청
08. 공소청에서 불기소 처분시 수사기관에서 재심요청하거나 항고
09. 수사기관에서 내부 검토해서 보완수사나 수사 요청 진행
10. 보완수사 진행시 6번 수사 요청 진행시 1번
11. 9번 거부시 기관간 협의 하거나 제3기관으로 중재 위원회 만들어서 확정
※ 통보나 의견조율도 수사지시로 금지되고 진행된다면 범죄 입증 능력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 라면 이러한 부분을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을까요.
01번이 해결되면 나머지는 별문제 아닌 것 같네요.
05번은 왜 최소한의 자료만 제공한다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영장을 받아내는 게 목적인데 허술하게 작성할 이유가 없죠.
제가 판단한 문제점은 수사기관이 수사는 충분히 잘할 것이기 때문에 공소청에 직접 수사권이 없는방향이 타당하고 다만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하게 되므로, 수사 역량을 강화하려면 수사 방향이나 필요한 자료 수집 등에 대해 수사기관과 공소청 사이에 협의나 의견 조율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논의되는 방향은 이러한 행위 자체도 검사의 위압이나 수사 지시로 의심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제한하거나 막는 방향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