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겸공에서 진행된 조상호와 이지은의 검찰개혁토론은 이 한 회만 들어도 현재 검찰개혁의 쟁점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일청을 권합니다)
"수사의 주재자는 경찰입니다"
이지은 대변인이 오늘 한 말입니다.
조상호는 이에 대해 검찰이 주재자라는 조항은 MB때 삭제됐고, 이후 상호협력관계로 바꼈지만,
경찰이 수사의 주재자라는 말은 처음 듣는다며 놀랐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지은이 말합니다.
"네, 그러실 것 같고요."
ㅋㅋㅋ 그러실 것 같고요. ㅋㅋㅋ
검찰이 항상 사건의 주재자였는데, 바뀐( 또는 바뀌어야 하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거죠.
아래 조상호의 말은 현 정부의 검찰개혁안TF 팀의 생각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발언이라서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옮깁니다.
검사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수사를 개시했으면 그 수사를 어떻게 진행되는 지를 감독하고 통제하라는 것이고요. 원래 그게 검사의 역할입니다.
검사가 사건을 수사할 때 누군가를 쥐어패고, 어떤 사건들을 만들어내고 이런데 역할이 있는게 아니라,
수사기관이 하는 그 수사를 지속적으로 통제하고 감시하고, 인권보호 차원에서 보호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검사가 원래 검사의 본연의 역할이고요.
우리 지금 이재명정부에서의 검사의 역할은 그런 역할로 되돌리겠다는 취지의 검찰개혁입니다.
국민은 검사의 역할을 재정의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정부의 TF는 검사의 역할에 대해 이미 흔들릴 수 없는 정의를 가지고 있는겁니다.
원래 검사의 본연의 역할이 수사를 지속적으로 통제, 감시, 감독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어떻게 수사로부터 검사의 영향력을 분리할 수 있을까요?
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법안을 어떻게 국민이 동의할 수 있습니까?
이지은은 그말에대고 비아냥이군요
아무튼 대통령은 이런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서 국민에게 이익되는 법을 만들라는 것이니 민주당 의원들이 좀 더 서로 협력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검사가 일방적으로 경찰을 통제할 것이 아니라 경찰과 검사가 상호 합의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게끔 하고 제3의 기관이 다음 단계 여부를 심사하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