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겸공에서 진행된 조상호와 이지은의 검찰개혁토론은 이 한 회만 들어도 현재 검찰개혁의 쟁점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일청을 권합니다)
검사의 경찰 통제만을 주구장창 설파하는 조상호에게 김어준이 묻습니다.
김어준 : 검사가 형사를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데, 상호견제라니까, 형사가 검사는 어떻게 통제합니까?
조상호 : 사건심의위원회가 있다.
김어준 : 그건 형사가 하는게 아니잖아요. 검사로 구성된 사람들이 형사를 통제하는건 알겠어요. 그럼 형사로 구성된 사람들이 같은 힘의 크기로 검사를 통제할 수 있나요?
조상호 : 수사개시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안하니까...
(또 수사개시권 녹음기 돌아가죠? )
김어준 총수의 말이 정말 맞는 말이죠.
상호견제한다매요.
그럼 검사도 형사들한테 통제 받아야죠.
그런데 형사들만 검사들로부터 "감시와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당당히 말하네요.
이지은이 "검사가 요청하면 경찰은 안들어줄 수가 없다" 라고 말하자
조상호가 끼어들죠. "그럼 경찰이 불법적인 요구에 응한다고 인정하시는겁니까?"
마치 경찰이 그럴리 없다는 듯이, 검사가 아무리 괴롭히고 구워삶아도 정의로운 경찰을 믿는다는 투죠.
그래놓고는 그 경찰은 검사의 감시와 통제를 받아야 한답니다.
뭐가 이리 앞뒤가 안맞나요?
그런데 조상호가 말하는 그 사건심의위원회요,
그거 고등공소청장이 인원 구성하며 실제 회의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합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심의의견의 공개도 안해도 됩니다. 근데 검사들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가 규정되어있습니다. 엄청 구리죠.
경찰에게 보완기소권을 같은걸 줘야된다고 봅니다.
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개헌이 필요한 건, 영장청구 관련부분이에요.
반반치킨인 입장에서 상황을 가정한 기우에 불과하다는 방식의 답변만 나오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공장장이 직접당해본 당사자로서.. 라고 얘기하니 꼬리를 내리네요
동일한 죄의 보안 수사만 가능합니다.
다른 사건을 이것저것 머리쓰고 끼워 맞춰서 수사하면 법왜곡죄에 걸립니다.
왜곡죄로 신고하면 되고요
이것저것 머리쓰고 끼워 맞춰서 하는 수사가 가능했잔아요. 예외 조항이 있어서... 하지만 이제
법 왜곡죄가 있어서 그것마저 불가능 해진거고
왜곡죄 누가 기소하나요? 정답: 검찰.
검찰에게 왜곡죄가 적용될 거라는 건 어림 반푼도 없는 얘기입니다.
아직 영상을 안보아서 꼭 봐야할 영상이네요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것을
정리해서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 해주면 좋을텐데요
무조건 수사권을 지키려다 보니, 아무 말이나 갖다 대는 것 같아요.
그냥 막 적어봤어요.
그리 주장하는 국민의 인권을 지켜주는 “인권보호관”으로 말입니다.
상호보완권을 주자는 의견이요
상호간에 견제할수 있는 수단을 주자는 의견인거죠
헌법개헌문제로 불가하다면 재판에서 법정에서 수사관의 발언이나 의견을 첨부할 규정을 넣어주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검찰에는 비공개하고 변호인과 판사
혹은 판사에게만 공개되는 자료로 제출하는것도 좋겠네요
그러므로 법률로 가능한 견제안인 정부안의 견제수단은 들어가야합니다
헌법개정이 안되어 못들어가는건 헌법을 개정하건 보완수단을 마련하건 하구요
법왜곡죄 공표, 검사동일체 악습을 끊고 전관예우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청 제거는 이재명 정부의 발목 잡기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과 유시민 그들도 할 필요가 없다고 했던 검찰청 제거를 왜 이재명 정부에게 요구하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