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는 수사지휘권도 없어지고 검찰과 경찰은 협력관계가 맞습니다.
곰곰히 생각해보니
독점적 영창청구권 하나만으로도 경찰은 검찰에 완전 종속된다고 봐야 합니다.
경찰이 수사하려면 가장 기본이 압수수색, 은행계좌, 통신기록 열람을 위해 영장이 나와야 하는데
검찰이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틀어쥐고 있으니..
경찰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경찰은 식물조직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수사의 종결이 기소인지 뭐라고 하던데... .
수사의 종결도 현재는 검찰만 가능합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가 없어서 불송치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검찰이 불기소 등으로 수사 종결을 해야 그 수사가 종료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개시권 하나 박탈했으니 검찰의 표적수사는 차단되었고
오히려
경찰의 권력이 비대해져서 수사를 암장할 수 있으니 이를 통제해야 한다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 말아야 한다
같은 개별사항을 토론하다보면 정작 핵심을 놓칩니다.
검찰과 경찰의 권력구조를 보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해도 독점적 영장청구권 하나만으로도 여전히 막강한 권력이라는 겁니다.
즉 수사개시권 수사종결권 같은 기만술에 당하지말고
수사권의 1도 검찰에 남겨둬서는 안됩니다.
틀을 잘 짜야 공작도 하고 거짓도 꾸미고, 눈팅이도 칠 텐데..
수사가 다 된 것을 짜려면 몇 배 더 힘드니 온 갖 감언이설로 수사권 지키려는 것..
이걸 국민이 알면 안되니 .여러 수식어로 속이는 중이라고 봅니다
깔끔하게 수사권 완전 박탈하고 시작하면 됩니다..왜? 그걸 안하고 국민 속입니까??
도대체 이정도 수준을 가지고 검찰개혁을 말하니 호응해줄래야 호응해줄수가 없네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후 그 이유를 적어서 검찰에 송부하게 되어 있고 검찰은 90일 내 이를 검토한 후 보완수사를 할지 반환할지 결정을 내리게 되어있습니다.
즉 최종결정권자는 검찰입니다.
이 정도의 틀린 지식을 가지고 댓글을 다니 호응해드리기 힘드네요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시하더라도
경찰이 재수사 후 다시 불송치 하면 검사는 더 이상 할게 없지 않나요?
본문에는 불송치를 불기소로 종결한다고 했는데
그건 용어가 틀린것 같아요.
애초에 경찰이 송치를 해야 검사가 불기소 할지 기소할지 결정하는거니깐요
경찰이 불송치 하면 검사쪽에서 최종 승인하는건 맞구요
독점덕 영장청구권 만으로도 검찰이 경찰을 거의 종속시킨 상태입니다.
검찰의 지시, 요구사항 등을 안 들어줄 수 없는 구조입니다.
검사가 이의 신청하면 경찰 내 조직 또는 3조직을 만들어 그런것만 들여다 보게 하면 되죠.
굳이 검사에게 권한을 중첩 시킬 필요가 없다는겁니다.
검사의 기소권만으로 강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맘대로 기소를 한다고 했을때의 문제를 공수처가 수사하거나 들여다 볼수 있게 이중 삼중으로 다른 조직들이 감시할 수 있게 하자는 것 아니겠어요.
정부안, 즉 이잼은 왜 기소 이외에 더 줄려고 핵심 지지층의 분노를 무시할까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잼 답지 않게 이상한 변명으로 물을 타는 것도 이상하고
다른 공무원들은 잡도리 하면서 검찰은 공무원이라고 잡도리 하면 안된다고 하고..
왜 그러는지 아시나요.
이게 해소가 안되면 한발짝도 진전이 안됩니다.
더우기 법사위 소속 의원들 같은 정치인이잖아요. 아주 큰 뜻이 있다면 회유 가능하죠 정치인이니까요.
그런데 이들도 회유 못하는 이유라면 더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자꾸 선동하는게 언론인으로써 자격 미달이네요.
검찰 자체를 해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제 생각입니다
어떤 점이 문제인지 알려주시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자기들이 더 윗자리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경찰에서 수사를 하려면 검사와 동일한 자격을 취득한 자가 경찰에 자원하여 수사관이 될 수 있게 하고 경찰과 검찰이 서로 대등하게 수사할 수 있게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수사 기소 분리에 만족하며 일단 출발해야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