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겸공에서 진행된 조상호와 이지은의 검찰개혁토론은 이 한 회만 들어도 현재 검찰개혁의 쟁점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일청을 권합니다.
=================================================
김어준: 사건의 암장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건을 들여다 봐야한다는 주장이다.
이지은: 경찰이 암장을 하면 불송치인데, 현재 법으로 90일간 검사가 불송치건을 검토할 수 있고 검사가 재수사요청을 할 수 있다. 또 피해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바로 검사에게 넘어간다.
조상호: 검사는 불송치건을 일일히 검토할 의무가 없어서 누락될 수 있다. 검사의 수사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건송치가 필요한 것이다.
이지은: 전건송치는 경찰이 불송치하는 건에 대해서까지 검사에게 넘겨야하는 것이고, 수사의 종결권을 검사에게 되돌리는 것이다.
=================================================
"송치"가 아니고 "송부".
경찰이 암장을 해도 검사에게 송부가 됩니다. 그럼 90일간 리뷰를 할 수 있습니다.
송부에 대하여 제기되는, 검사가 누락시킬수 있다는 조상호의 주장에 대해,
이지은은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검사가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또는 불송치건에 대해 검사가 90일 내에 의무적으로 검토하는 조항을 넣으면 됩니다"
"송부"되는 것도 제대로 못 본다면서 "송치" 를 하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논리일까요?
시키는 일은 하기 싫고, 지들꺼로 만들어서 뭔가 요리를 하려는 음흉한 속내 아닌가요?
현재 형소법 개정에서 보완수사권을 주냐마냐로 논란중인데,
저들은 문재인정권때 빼앗긴 수사종결권까지 되찾을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마지막 순간에 돌아설 거라고 보는데 현재 민간 부동산 시장이 너무 위축된상황이라
지금 이야기 나오는 정책들이 진행된다면 시행을 정부가 전부 다 책임지고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개혁관련된 민주당 지지층의 여론조사가 없는 것도 좀 의문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