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사회의 심판자가가 되고 정치검찰되는거 막아달라는건데
그 해법은 정권을 연장하는 수밖에 없다니요. 이런 나라가 어딨습니까?
토론을 들어보면 경찰견제를 위해서는 검찰의 통제가 강화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건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인데 이거 1단계 수사권 앞에서 멈춰버렸으니
기소권, 영장청구권은 손도 못대게 생겼습니다.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사회의 심판자가가 되고 정치검찰되는거 막아달라는건데
그 해법은 정권을 연장하는 수밖에 없다니요. 이런 나라가 어딨습니까?
토론을 들어보면 경찰견제를 위해서는 검찰의 통제가 강화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건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인데 이거 1단계 수사권 앞에서 멈춰버렸으니
기소권, 영장청구권은 손도 못대게 생겼습니다.
어차피 법으로 돌아가는 공화국인 상황에서 검찰을 까부순다고 해서 그 이권이 사라지는건 아니죠.
그 이권을 자기걸로 하고싶은 애들이 가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뭔가 해먹으려고 하겠죠.
근데 그런 상황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그 검찰을 견제할 시스템은 마련해놔야 맞는거죠..
이인규, 윤석열같은 정치검사들이 나대도 그걸 막을 시스템이 없어서 지금 이 사단이 난건데
그런 시스템 도입은 없이 그냥 '강성파들은 물정을 모른다' 식으로 가르치려 드는 태도에 더 상처받는거같습니다.
견제방안으로 검찰 비리/범죄눈 국민배심원제로, 유죄시 형량은 최서 “감형없는 무기“로 하면 어떨까 싶네요.
그럼 착하디 착한 검찰이 돨까요?
뭐... 당장 인권운운 하면서 헌법소원 낼 것 같긴 합니다.
경찰한테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왜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뉴스에도 몇 번씩 나오고 제 주변에선 피해자가 피의자가 되서 재판 받다가 2심에서 뒤집어 지는 것도 봤는데요
아랫분이 잘 지적 하셨네요
검사 보다 경찰 수가 더 많고 , 사건도 더 많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들한테만 적용 되는 것도 아니고 경찰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검찰 개혁도 중요하지만 검찰에 맡은 역활이 바뀌면 당연히 경찰의 역활도 바뀌니 거기서 다시 균형을 맞추는 작업이 추가되야 합니다. 왜 혹은 어떻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은 저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형사소송법 개정부터 해야 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구요
참고로 저도 기소 , 수사 분리면 명확하게 검사한테 수사권을 배제 한다는 전제로 이야기가 진행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완 수사권을 깔아주고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기면 분명 나중에 수사권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있을테니까요